영화 변호인을 보면서
인권변호사라는 것이 정말 저렇게 멋있게 국가권력의 피해자를
대변하는 것처럼 믿는 분들이 있으실겁니다.
제가 옛날에 법대 수업을 들으면서
재판 참관을 다녀온적이 있었습니다.
독특하게 국가보안법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인권변호사가
그 피고인이 한 행위에 대해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하다',
또는 '재판장님!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변호했을까요?
솔직히 국보법에 대한 찬반견해를 떠나서
이런 변호 멋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이렇게 하지 않더군요.
제가 들은 정확한 멘트입니다.
'이 학생이 아직어리고 법률에 무지하여 치기어린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초범인 점과 찬양, 고무의 의도가 없었던 점을 참작하셔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였습니다.
물론 당연하겠지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내는 것과 형량을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니까요.
영화의 모티브가 되었던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부림사건 재판도
과연 영화에서 처럼 멋있는 변론이 있었을까요?
처음에 순수한 생각 또는 나중에 정치하려고 인권변호사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정치판에 들어가게 되면
인권변호사로서 활동한 과거를 매우 미화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의도하지 않더라도
보좌관이나 그 사람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들 합니다.
영화를 보시더라도
메스미디어가 가지는 후광효과에 잠식되지 마시고
현실적인 상황도 생각하시면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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