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에 분개 형식으로 사례만 보니까 의미를 잘 모르겠네요. 정의를 모르니까 분개도 눈에 잘 안들어오고...
그러니까 대손상각비라는 것은 돈을 빌린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돌려받지 못할 금액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리고 대손충당금은 2013년에 빌려준 돈을 2014년에 떼이는 경우 2014년 장부에 기입하면 이상하니까 2013년 장부에 기입할려구 손실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예상해서 매출채권에 일부를 차감해서 설정해 놓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상을 하는 것은 좋은데 왜 이걸 굳이 대손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잡아 놓는 건지... 그냥 파산나서 돈 떼였을 2014년 당시 2013년 거 회개 결산시에 수정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를 모르는지 모르는게 지금 젤 문제인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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