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대나무숲347번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한 신입생의 친언니입니다. 타학교 학생인 제가 실례를 무릅쓰고 부산대학교 대숲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다름아니라 한 '컴퓨터 자격증 관련 학원' 때문입니다. 부산대학교 커뮤니티(mypnu)에 들어가보니 이미 관련 피해 사례가 자유게시판에 올라와있더군요. 그 게시물의 조회수도 2천이 넘는 걸 보니 그 피해자가 한 두 명이 아닌 걸로 짐작됩니다. 이미 아시는 학우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일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학기 초반, 정확히는 입학식 다음날 강의가 끝난 직후 강의실로 찾아온 한 사람이 교수님께 "학생들 좀 빌리겠습니다"라며 들어왔습니다. 동생이 듣던 그 수업은 신입생과 재학생이 같이 듣는 수업이었는데, 그 사람은 신입생만 남기고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졸업 요건에 컴퓨터 자격증이 포함되어 있으니, 본인 학원의 강좌를 들어야 한다며 강좌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개 후, 영수증처럼 생긴 종이(두 장이 겹쳐 잇어 윗장에 글을 쓰면 밑장에도 같이 써지는 종이)와 학원 콘텐츠가 담겨 있다는 CD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1. 이때 강의실에 있던 신입생들 중 몇 명이 'CD는 그냥 가져도 되는 거냐', '인적사항을 꼭 써야 하냐'고 물었는데, 'CD는 그냥 보면 되는거예요', '인적사항은 적으세요'라고 대답했답니다.
2. 또 중요한 점은 '소비자 변심으로 인한 반품 취소 신청 가능 기한인 14일 이내에만 취소 가능하니, 그 이내에 취소 연락을 해야 한다'는 조항은 종이에 조그맣게 적혀있기만 했고, 학생들에게 따로 안내는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동생이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3. 후에 신청취소를 한 학생들도 있는데, 그 학생들은 당시 받았던 CD를 자비로 택배비를 지불하여 학원으로 반납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동생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14일 이내에 취소하지 못했고, 14일이 지난 후에 또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그 문자를 요약해서 말씀 드리자면, '안내드렸던 기간 내에 신청취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비 납입이 지연되면 연체가 될 수 있으니 주말을 이용하여 납입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문자를 받고 나서 어머니는 학원과 학과에 전화로 문의했습니다.
4. 학원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린 안내를 했고, 그걸 제대로 듣지 못한 학생 잘못이다. 당일 찍은 비디오 녹화 파일도 있다(안내를 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파일을 줄 수는 없고, (어머니가 비디오 녹화는 학생들 허락을 받은 거냐고 물으니) 유포하지만 않으면 학생들 허락은 받지 않아도 상관 없다. 6월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리해 강제로 청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연체료가 붙어 점점 늘어나는 금액을 명시한 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차후에 신용상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달라'는 문구도 함께요.
5. 학과 사무실에서는 처음에는 '이런 사례는 처음 들어돈다며, 학생처와 이야기 해보고 다시 연락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연락은, '강의실에 외부인이 출입하는 것은 통제하기 어렵고, (어머니가 학교 선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이번 일은 학교에서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제 동생이 잘못한 것은, 잘 확인하지 않고 신청서인지도 명확하지 않았던 종이에 인적사항을 적은 점, 14일이라는 기간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교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게시물의 댓글을 보시면, 이 일이 비단 올해만의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신입생'의 언니로서 이러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판매행위에 대해 학교나 학생회 차원에서 예방책을 마련한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학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가 보호해주길 바라지만, 그것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겠습니다. 외부인이 강의실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면, 적어도 신입생들이 입학하였을 때 '조심해야 한다'고 미리 말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더해, 이미 연체료가 40만원이 넘어간 저희는 그냥 무시만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법적 조치 관련 일을 당한 것은 처음이고, 동생이 인적사항을 적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 그리고 독촉 문자가 계속 온다는 점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 일을 겪은 다른 신입생 학우분들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내년에는 이러한 부당한 판매 행위에 속는 신입생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한 신입생의 친언니입니다. 타학교 학생인 제가 실례를 무릅쓰고 부산대학교 대숲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다름아니라 한 '컴퓨터 자격증 관련 학원' 때문입니다. 부산대학교 커뮤니티(mypnu)에 들어가보니 이미 관련 피해 사례가 자유게시판에 올라와있더군요. 그 게시물의 조회수도 2천이 넘는 걸 보니 그 피해자가 한 두 명이 아닌 걸로 짐작됩니다. 이미 아시는 학우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일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학기 초반, 정확히는 입학식 다음날 강의가 끝난 직후 강의실로 찾아온 한 사람이 교수님께 "학생들 좀 빌리겠습니다"라며 들어왔습니다. 동생이 듣던 그 수업은 신입생과 재학생이 같이 듣는 수업이었는데, 그 사람은 신입생만 남기고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졸업 요건에 컴퓨터 자격증이 포함되어 있으니, 본인 학원의 강좌를 들어야 한다며 강좌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개 후, 영수증처럼 생긴 종이(두 장이 겹쳐 잇어 윗장에 글을 쓰면 밑장에도 같이 써지는 종이)와 학원 콘텐츠가 담겨 있다는 CD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1. 이때 강의실에 있던 신입생들 중 몇 명이 'CD는 그냥 가져도 되는 거냐', '인적사항을 꼭 써야 하냐'고 물었는데, 'CD는 그냥 보면 되는거예요', '인적사항은 적으세요'라고 대답했답니다.
2. 또 중요한 점은 '소비자 변심으로 인한 반품 취소 신청 가능 기한인 14일 이내에만 취소 가능하니, 그 이내에 취소 연락을 해야 한다'는 조항은 종이에 조그맣게 적혀있기만 했고, 학생들에게 따로 안내는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동생이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3. 후에 신청취소를 한 학생들도 있는데, 그 학생들은 당시 받았던 CD를 자비로 택배비를 지불하여 학원으로 반납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동생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14일 이내에 취소하지 못했고, 14일이 지난 후에 또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그 문자를 요약해서 말씀 드리자면, '안내드렸던 기간 내에 신청취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비 납입이 지연되면 연체가 될 수 있으니 주말을 이용하여 납입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문자를 받고 나서 어머니는 학원과 학과에 전화로 문의했습니다.
4. 학원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린 안내를 했고, 그걸 제대로 듣지 못한 학생 잘못이다. 당일 찍은 비디오 녹화 파일도 있다(안내를 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파일을 줄 수는 없고, (어머니가 비디오 녹화는 학생들 허락을 받은 거냐고 물으니) 유포하지만 않으면 학생들 허락은 받지 않아도 상관 없다. 6월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리해 강제로 청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연체료가 붙어 점점 늘어나는 금액을 명시한 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차후에 신용상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달라'는 문구도 함께요.
5. 학과 사무실에서는 처음에는 '이런 사례는 처음 들어돈다며, 학생처와 이야기 해보고 다시 연락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연락은, '강의실에 외부인이 출입하는 것은 통제하기 어렵고, (어머니가 학교 선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이번 일은 학교에서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제 동생이 잘못한 것은, 잘 확인하지 않고 신청서인지도 명확하지 않았던 종이에 인적사항을 적은 점, 14일이라는 기간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교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게시물의 댓글을 보시면, 이 일이 비단 올해만의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신입생'의 언니로서 이러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판매행위에 대해 학교나 학생회 차원에서 예방책을 마련한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학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가 보호해주길 바라지만, 그것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겠습니다. 외부인이 강의실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면, 적어도 신입생들이 입학하였을 때 '조심해야 한다'고 미리 말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더해, 이미 연체료가 40만원이 넘어간 저희는 그냥 무시만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법적 조치 관련 일을 당한 것은 처음이고, 동생이 인적사항을 적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 그리고 독촉 문자가 계속 온다는 점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 일을 겪은 다른 신입생 학우분들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내년에는 이러한 부당한 판매 행위에 속는 신입생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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