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누구가 누군지 어떻게 알것이며
(같은 강의실 내에 사람들 이름을 다 어떻게 볼것이며)
그리고 결정적으로
교수가 출튀하는거 모를것같아요?ㅋㅋ
학생들도 다 아는데 교수님들이라고 모를까요??
칠판 앞에서 강의실이 훨씬 더 잘보이는데요?
왜 모를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들도 다 학생이던 시절이 있었고 출튀 이런거 다 해봤던 분들입니다.
출석끝나고 화장실 간다고 나가는 사람들
100%죠.
내 수업을 무시하는건 맞지만 저런애들은 있어봤자 뒤에서 휴대폰만지고
잠이나 잘거 뻔하니까 그냥 놔두는겁니다.
진짜 출튀를 막고싶으면 수업끝날때 출석 한번 더 부르면 돼요.
매번 부를 필요도 없고
불시에 한달에 한두번만 불러도
아무도 출튀못합니다.
이런 방법들 교수님들이 몰라서 못하는게 아니에요.
그냥 놔두는겁니다.
그런 학생들은 있으니만 못하거든요.
참고로 저는 시간강사로서 강의를 하고있습니다.
그런 성급한 일반화랑은 차이가 있지요.
수업의 출퇴는 말하자면 개인의 등록금에 대한 개인의 책임에 관련된 문제죠. 결국 손해는 그 개인이 가지고 오는겁니다. 돈내고 출석하고 수업이라는 컨텐츠를 포기하는 것이니까요.
대학의 수업은 말하자면, 수업료를 내고 수업을 듣는 학원의 좀더 고급화 버전이에요. 수업의 수강유무는 개인의 문제고 그걸 신경쓸 필요가 없지요.물론, 성적부여라는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가 있긴한데 그건 교수가 판단할 문젭니다.
수업을 출퇴한다고해서 교수와 학생간에 뒷돈이 오가나요?
수업 출퇴를 하면 교수가 등록금을 횡령하나요? 수업의 출퇴가 대학이나 국가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게되나요?
다른사람들이 뇌물 받아서 부자되는게 문제가 되는건 '뇌물수수'라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이고
횡령이 문제가 되는것도 위와 같습니다. 출퇴하면 너 F 라는 법이 있나요? 어디다가 가져다 붙이세요.
본래의 글도 포커스는 수업 출퇴하고 성적잘받는 꼴보니 배가아파서 못견디겠다. 다른사람은 안그러냐? 불이익 어떻게 주냐 이 내용의 글이었지요. 댓글단 많은사람들이 이야기하는건 다른사람이 신경쓸문제가 아니라는거고 그 이유는 제가 위에서 언급한 이유와 별로 다르지 않을겁니다.
있어보인다고 아무거나 가져다 붙이는건 좋지않은 비유법입니다. 생각을 하고 판단한뒤 가져다 붙이세요.
애당초 성적 자체에 출석 점수가 포함되는 이상 출튀가 기만행위라는 건 명확하고 그 이상 말해봐야 궤변입니다.
출석과 수업참여 자체가 오로지 학생 개인에 한정되는 의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출석과 수업참여 자체도 저는 학생의 역량과 평가 기준 중의 하나임에 명백하고 제 개인적으론 그것을 학생 평가의 기준 중 하나로 삼는 것 역시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출튀하면서 뒷돈이 오가냐고 말씀하셨는데, 미안한데 오갑니다. 그 돈이라는게 무조건 현금의 형태로 된 건 아니지만 성적 자체에 출석과 수업참여가 포함되는 이상, 그리고 그것을 기만으로 해결한 이상 그 점수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건 교수와 학생 간의 치졸한 뒷거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위의 시간강사분과 교수는 본인의 편의를 위해 학생 평가 의무를 방기했고, 학생은 그러한 교수의 태만을 통하여 성적이라는 이득을 얻으니까요.
수업출퇴를 통해 기만행위로 얻어낸 성적은 그 자체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됩니다. 그리고 기왕 수업 쳐들어왔다가 우르르 빠져나오며 난잡하게 떠들어대는 것 역시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고요.
애당초 이 기준에서 님이 뇌물과 부정부패만을 심각한 것으로, 출튀 행위를 부정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에는 오로지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식으로 규범과 정의를 법에만 한정하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애당초 학칙, 그리고 교수와 학생간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지는 그러한 규율 자체를 법정할 수도 없는 일인데 오로지 법에 의거해서 이것이 부정하며, 부정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일상생활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행위는 규범 밖의 일이 될 테니까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궤변으로는 그 어떤 도덕적 판단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일 뿐입니다.
다시말하지만 출튀행위는 부도덕한 행위가 맞습니다. 그 역시 학생에 대한 평가기준이며, 그 의무를 방기한 이상 교육자로서의 교수의 태만이기도 하며, 그러한 태만에 기생하는 학생들은 그를 통하여 치졸한 뒷거래를 한 셈이 됩니다. 이걸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외에 님이 든 근거, 누군가에 피해를 주니 안주니 하는 궤변까지 모조리 기각된 끝에 생각해보건대, 님 말에 의거하면 이 때 출튀 행위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의 차이점은 오로지 법에서 그것을 처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유무에 의해 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곧 이러한 부정행위는 오로지 국회의원이 국회법에 의거해 통과시키고 대통령에 의해 서명된 법률에 의거해서만 그러한 부정을 규탄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로 귀결됩니다. 앞서 말하듯 모든 도덕적 판단이 법에 한정해서만 규정된다면 이 역시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따라서 님이 장황하게 드신 모든 근거는 이로써 모두 기각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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