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남았을때 방 빼면 소개비?

수줍은 환삼덩굴2019.11.18 21:20조회 수 1788추천 수 1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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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원룸에서 3년정도 살았는데 이번에 방을 빼려합니다.

근데 원래 계약기간이 8월까지라고 부동산통해서 소개비 줘야한다는데

원래 소개비 같은걸 주는거에요? 여태 소개비같은건 생전처음들어서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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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피누] pt중량낮은3세트(15~25개)가 중량친 유튜브독학보다 힘든데 (by 끌려다니는 사피니아) 현직 공무원입니다 (by 귀여운 풀협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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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 계약기간 다 못채우면 남은 계약기간동안 살 사람 구하고 나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 원래 도중에 빼면 살 사람 구하고 나가거나 부동산 중개료를 내주는 게 관행이에요
  • 이번에 계약했는데 전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있네요
  • 공인중개사 부모님을 두고있는 동문입니다.
    최초계약기간을 초과한 순간부터는 별다른 말이 없을시 자동으로 계약은 연장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방 빼라 하면
    세입자는 최초계약기간 종료 시점부터 1년단위로 보호를 받기에,
    1년 단위가 오는 순간까지 안나가도 됩니다.
    즉, 1년 단위로 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다릅니다.
    묵시의 갱신으로 인해 거주하고 있다가 방을 빼길 원할시,
    세입자는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됩니다.
    즉, 최초계약기간 종료시점부터는 방을 뺄 예정일의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됩니다.
    이는 우리 법이 세입자(약자)를 보호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1월부터 묵시연장형태로 거주하다가 3월에 방을 갑작스레 빼면
    주인은 남은 4~12개월분의 월세를 내라고 하는데,
    4,5,6 세달치만 부담하면 됩니다.
  • 즉, 방 빼겠다 한 통보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방을 뺀다면 중개비도 부담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 통보 후 1달이 지나서 빼면 2개월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새 입주자가 생기면
    그 입주일부터의 월세분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소개비 정도로 3개월 월세 퉁치는게 이득일수도 있겠네요.
  • @유능한 라일락
    아 그럼 저 여태 따로 연장한다고 말 없이했는데
    그럼 제가 지금 나가겠다고했으니 3개월후에는 그냥 나가도 된다는거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학교게시판 같은곳에 양도자구하면 소개비 줄 필요도 없다는거죠?
  • @글쓴이
    1.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까지만 부담하시면, 그 이후는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그 전이라도 다른 입주자를 구하시면 똑같이 별다른 비용 부담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새 입주자가 중개사를 끼고 계약하겠다고 할 시, 중개비 부담은 협의하셔야 합니다.

    2. 아니요
    방을 빼겠다 통보한 시점부터
    주인이 원할 때 언제든 보여주셔야 합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다 자는 시간 등 일반적으로 방을 볼 목적의 시간대가 아닌 경우는 예외입니다.
  • @유능한 라일락
    그리고 궁금한게 방보여주는건 제가 준비되면 보여줘도 상관없는거에요?
  • @유능한 라일락
    맞아요! 저도 그래서 매년 1월 기준으로 1년 연장이었는데 9월에 급하게 방빼려다가 12월까진 써야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직 원래 방에서 살고 있고 다음달에 이사하네요.
  • @힘쎈 연꽃
    맞아요 잘 설명해주셨지만 묵시적연장 이후로는 무조건 1년계약이 아닙니다 세달전에말하고 나가면 됩니다
    혹시 금방빼셔야하는거면 소개비랑 월세랑 잘비교해보시구 결정하세요
  • 네네 중간에 나가면
    1. 복비 + 남은 기간 월세 내고 나감
    2. 복비 (다음 세입자 구한 경우)

    둘중에 하나로 하고 나가요
  • 좋은글이네요 이해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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