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모님을 두고있는 동문입니다. 최초계약기간을 초과한 순간부터는 별다른 말이 없을시 자동으로 계약은 연장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방 빼라 하면 세입자는 최초계약기간 종료 시점부터 1년단위로 보호를 받기에, 1년 단위가 오는 순간까지 안나가도 됩니다. 즉, 1년 단위로 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다릅니다. 묵시의 갱신으로 인해 거주하고 있다가 방을 빼길 원할시, 세입자는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됩니다. 즉, 최초계약기간 종료시점부터는 방을 뺄 예정일의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됩니다. 이는 우리 법이 세입자(약자)를 보호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1월부터 묵시연장형태로 거주하다가 3월에 방을 갑작스레 빼면 주인은 남은 4~12개월분의 월세를 내라고 하는데, 4,5,6 세달치만 부담하면 됩니다.
1.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까지만 부담하시면, 그 이후는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그 전이라도 다른 입주자를 구하시면 똑같이 별다른 비용 부담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새 입주자가 중개사를 끼고 계약하겠다고 할 시, 중개비 부담은 협의하셔야 합니다.
2. 아니요 방을 빼겠다 통보한 시점부터 주인이 원할 때 언제든 보여주셔야 합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다 자는 시간 등 일반적으로 방을 볼 목적의 시간대가 아닌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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