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일단 제가 아동학대가 정확히 어떤때에 성립하는지 몰랐을때는 전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그런말을 들으면 정서 발달을 충분히 저해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고 단순히 목소리의 높낮이만으로 폭언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는게 이해가 잘 안갔어요 게다가 원생들을 돌보는데에 대한 푸념과 짜증이라기엔 예시를 들었던 문장들이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이부분은 제가 착각했을수도 있어요) 게다가 검찰의 말대로 아이가 찌끄레기의 단어라는 뜻을 몰랐다 하더라도 결과가 문제가 아닌 아이에게 폭언을 행동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혼잣말로 말했다기엔 이미 증언이 나왔다는걸보면 녹화할때 다 들릴 정도로 말하거나 아이들이 다 들었을정도로 말했다고 생각했기도 했고요 또 이게 윗댓분이 말한 모욕죄의 문제라기보단 아동학대의 문제라고 일단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다른 법조항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글쓴이 부분이 지금 엄청착각하고 있는게 검사가 피고인이 어떤짓을 했기때문에 무슨죄가 된다고 주장하더라도 판사는 진짜로 그런일 있었다고 쉽게 인정안해줘요 검사가 증거로 판사를 인정시켜줘야 그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주는거에요...... 국민들은 기레기들이 클릭수 뽑아먹으려고 자극적으로 적어놓은 헤드라인만 보고 아니 이게 왜이래 생각할수도 있지만 공판에 가서 보면은 실제로 알려진것과 다른경우 허다해요
학대죄는 유기죄랑 같이 조문에 위치해 있어서 학대죄가 성립하려면 생명 신체에 해로울정도가 되어야해요 이와 관련해서 실제판례에서 딸이랑 성관계를 한 경우도 도덕적으로 비난은 가능할지라도 이게 생명 신체를 위태롭게할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학대죄는 성립안된다고 했어어요 뭐...물론 검사가 강간죄나 의제강간죄로 기소했으면 또 어찌됐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학대는 아니라고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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