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정제되지 않은 글을 실어 죄송합니다.

암기하자2012.11.22 20:26조회 수 1160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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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22/2012112200929.html

 

우선, 아까 글은 죄송합니다.  

우선 한 낱 찌라시 신문을 읽고 함부로 단정지어 글을 쓴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찌라시라도 펙트를 숨길 수는 없는 법이고, 저는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 정상참작도 아닌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냐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게다가 그 여성이 죽인 상대는 그 여성의 남편이었습니다.
평소 남편이 잘못했다고 해도 이혼을 하거나 중재 요청을 하거나 다양한 방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죽이는 것은 절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만약, 성관계 중 실수로 죽였다 해도 이건 명백히 살인이지요.
성폭행을 고작이라고 쓴거 죄송합니다. 하지만...그것은 살인과의 상대적 비교로 인해 쓴 것일 뿐지요. 성폭행 분명 나쁜 범죄 맞고 성폭행범들 철저히 응징해야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살인과 성폭행은 절대로 같은 선상에서 취급될 수 없을 정도로 그 죄는 살인 쪽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성폭행에도 실형을 내리는 나라가 어째서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냐는 것입니다. 솔직히 정상참작 충분히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무죄는 절대 말도 안되는거 같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성폭행만큼 무거운 한 사람의 인생을 말아먹을 수 있는 극단적 폭행, 온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항상 왜 이렇게 관대하게 판결하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설마 이러한 살인사건에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보호주의가 적용되어 살인 자체가 가벼이 취급되는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 그렇다면 이것은 사회에서 보다 중요한 것과 가벼운 것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최근 유행하는 피해자 보호주의 원칙에 의해 뒤집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법적용에 있어 형평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여성을 죽였다면 같은 판결이 나왔을까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분노한 상태에서 쓴 자극적인 내용 죄송합니다.

하지만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여성 보호주의적이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며 승복하기 힘들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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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농락하는 기숙사 ㅡㅡ.. 공유기 문제는 아니죠 (by 아이러브베이스볼) 해운대 산불난거보이네요 (by avs3ssdc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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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22 20:52
    저 상황에 여자가 목졸라달라고 했으며 남편에게서 고의성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한다고 해도 결과 똑같을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여자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을 뿐이지 죄가 없는건 아닙니다.
    기소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다시 과실치사에 대해 기소를 하고 다시 재판을 하면 그땐 유죄판결을 받게 되겠지요.
    기사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어드밴티지를 받은 사항이 전혀 없는데 왜 자꾸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검사가 과실치사에 대해서도 기소를 했으나 무죄판결 됐다는 기사를 가져오시던가
    남편이 와이프가 성관계 중 목졸라 달라고 해서 졸랐다가 죽었는데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판례를 가져오시던가요.

    여성패권주의 비판하는거며 상관없습니다만 관계 없는 사건을 억지로 끼워맞추지는 마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여자여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에 의해서는
    피의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무죄로 판결받았다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네요.
  • @구글
    암기하자글쓴이
    2012.11.22 21:52

    첫째, 펙트 인정!!! 해당 기사만 보고서는 그것이 법원의 최종적 판결인줄 알았네요. 기사에서 1심이라는 말을 안써줘서... 확인결과, 해당 사건은 1심 판결이고 님 말씀처럼 살인죄만 면한거 같더군요. 2심에 검찰이 항소한다고 하니...
    이 부분 기사에서 1심이라는 식으로 말을 안하고 써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거 같습니다. 그러나 법을 전공하지 않아서 그러하니 이해해주십시오. 이런식으로 써놓으면 보통 사람은 최종 판결로 압니다...

    둘째, 여성이기 때문에 무죄가 된거 같다는 것은 저의 주장이고 펙트와 겻들인 내용으로 누구나 저의 주장임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 밑에 댓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셋째, 제 주장은 저 여성의 확정 판결이 나오고 재기해도 늦지 않은거 같습니다. 분명히 살인을 했는데 무죄가 된다면 그때 제 주장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겠죠. 근데 검찰 측 의견을 보니 거의 무죄 받을 가능성은 없어보이네요. 따라서 해당 주장은 일단 철회하겠습니다.

  • @구글
    아니죠. 살인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저 여자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남편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기만 했다면' 그 인식이 미필적 고의로 간주되어 살인죄가 엄연히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별소로 제기할 필요가 없죠.
    암기하자님이 제기하신 의문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분명히 목을 졸랐고 남편이 사망했는데' 어째서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조르지도 않았다면 모르지만 그 점은 의문이 있네요.
    구글님의 이야기도 이해는 갑니다. 확실하지 않은 판결을 여성패권주의에 연계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 @보편적정의
    2012.11.23 06:41
    물론 그랬다면 살인죄가 인정되겠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남편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부분을 증명한다면 저도 피의자가 살인죄로 실형을 받을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의 증거자료로는 그부분을 증명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항소심에서 검사가 그부분을 입증한다면 판사가 살인죄로 실형 때려주지 않을까요? ㅎㅎ
  • 2012.11.22 21:20
    어떤 피해의식에 하로잡혀 있으신가요?법의 심판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건 납득이 됩니다만 어느 부분에서도 여성이기에 '참작'되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 @poprock
    암기하자글쓴이
    2012.11.22 21:47

    여성이기 때문에 인정되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임을 전제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요새 워낙 피해자보호주의 원칙이 강해서... 그러한 맥락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했습니다.
    특히나 내용 자체만 보고서는 그 것을 제외하고는 도무지 살인죄가 인정안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1심 판결이고 확정 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그 여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상, 제 주장은 지나치게 앞서 나간 주장이었던거 같습니다. 해당 주장은 일단 철회하겠습니다. 

  • 2012.11.22 23:53
    다음엔 진짜 여성패권주의자를 비판하는 글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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