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행정법 사례풀이 잘하시는분

노답인생2016.04.13 11:29조회 수 1199댓글 5

  • 1
    • 글자 크기

20160413_111928.jpg

제가 목차를 잡은게

I. 논점의 정리

II. 도지사 을의 신고반려행위의 처분성

1) 신고 의의 및 종류 2) 구별기준 3) 구별실익 4) 검토 및 소결

III.  의무이행소송 제기가능성

1)문 2) 학 3) 판 4)검

IV.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제기가능성

1.의의 

2. 부작위 성립요건

(1) 성립요건 (2)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3) 개선명령 법적성질 (4) 무하자 (5) 행정개입청구권

3. 소결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제기에서 법조신다음에 개선명령 법적성질을 재량으로 검토하고 재량에서 인정되는 공권으로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을 검토한뒤, 실질적공권인 행개청으로 검토하였는데, 개선명령의 법적성질을 법조신 다음에 논의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따로 목차를 빼서 검토하는게 좋을까요..?

  • 1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사시기출이군요.
    지나가던 노무사 수험생 입니다.

    1문. 거부처분일반론(거부행위,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 판례)이 빠진듯합니다.
    묻는 사항은 소송요건 구비 특히 대상적격인정여부입니다. 신고수리반려까지만 쓰면 논리흐름이 끊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완결신고에서 일원설이원설까지는 쓸필요는 없고, 원고의 불안정한 지위판례까지 쓰고
    곧바로 거부처분판례로 사안포섭하시는게
    문제가 요구하는 논리흐름으로 보입니다.
  • 2문. 조리상 신청권으로서의 행정개입청구권인정은
    거부처분 및 부작위의 공통 성립요건
    이므로 목차가장 앞에쓰는게 깔끔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점포인트로 권력분립에 의한 행정소송의 한계를 가볍게 터치하면서 의무이행소송 부정설로 내주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넘어가면
    논리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결국 법조신을 묻는것은 거부처분 및 부작위 성립여부를 검토하라는 출제자의 의도이므로 해당목차의 결론으로 뒤로 빼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 3문. 거부처분인용판결의 효과로서의 기속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인용판결 효과로서의 기속력 순서로 논해주는게 좋을듯 합니다. 준용규정일때는 순서대로 가는게 인상이 좋을것 같네요.
  • @장전동몇번지
    노답인생글쓴이
    2016.4.13 23:08
    우왕 ㅎ 감사합니다. 노무사도 행정법 치나보네용!
  • @노답인생
    아닙니다^^
    행정쟁송법이 시험 범위긴 한데요.
    대상적격때문에 총론도 봐야합니다.
    기판력이나 당사자소송도 포함되서
    국가배상청구소송도 해야하구요.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정보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가벼운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빗자루 2013.03.05
51711 질문 테니스 교양 뿌뀨뿌뀨 2017.02.14
51710 질문 직업선택과 취업준비 곽선희교수님 달달한안개꽃 2017.03.06
51709 질문 사회복지개론 논문비평과제 언제까지인가요? 뾰롱 2017.03.25
51708 질문 정문 pc방 쿄릭 2017.05.16
51707 질문 이대식 교수님 수업 들어보신분 계신가요??2 모모쿠로 2017.08.04
51706 질문 김종보 교수님 헌법26 두둠칫 2017.08.08
51705 질문 수강후기 봐주실 분 계신가요?2 흐규규규 2017.12.13
51704 질문 전공선택 질문!!!2 Minsnail 2018.03.01
51703 질문 화목 12시 노기현교수님 행정법15 단아한거짓말 2018.06.07
51702 질문 새벽벌 도서관 유료사물함 공업인 2018.09.12
51701 질문 부산시 머물자리론 신청해보신 분 있나요?1 ‘ㅅ’ 2018.11.23
51700 질문 복학 승인기간이 ~2/12면 1차 수강신청 못해요??3 ka 2019.01.01
51699 질문 제본 할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되나요?3 메이슨대통령 2019.01.27
51698 질문 8학기 다하고 겨울계절 후 졸업!3 꺄르룰룰롤르 2019.05.21
51697 질문 내일, 모레 도서관 방역2 콩쥐임 2019.08.17
51696 질문 기숙사 개원은 안미뤄지려나요?1 똑디 2020.03.05
51695 질문 4출 지금 얼마에요 ? ㅠㅠ1 사니 2020.10.05
51694 질문 시계탑 도서관(구 중도)3 야메로 2020.10.09
51693 질문 내년 개편되는 경찰간부시험 준비하는 학우분 계신가요? 1335151 2021.08.08
51692 질문 기계과 족보 삽니다 귓땡 2021.10.13
첨부 (1)
20160413_111928.jpg
210.6KB / Download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