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행정법 사례풀이 잘하시는분

노답인생2016.04.13 11:29조회 수 1199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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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3_111928.jpg

제가 목차를 잡은게

I. 논점의 정리

II. 도지사 을의 신고반려행위의 처분성

1) 신고 의의 및 종류 2) 구별기준 3) 구별실익 4) 검토 및 소결

III.  의무이행소송 제기가능성

1)문 2) 학 3) 판 4)검

IV.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제기가능성

1.의의 

2. 부작위 성립요건

(1) 성립요건 (2)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3) 개선명령 법적성질 (4) 무하자 (5) 행정개입청구권

3. 소결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제기에서 법조신다음에 개선명령 법적성질을 재량으로 검토하고 재량에서 인정되는 공권으로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을 검토한뒤, 실질적공권인 행개청으로 검토하였는데, 개선명령의 법적성질을 법조신 다음에 논의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따로 목차를 빼서 검토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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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시기출이군요.
    지나가던 노무사 수험생 입니다.

    1문. 거부처분일반론(거부행위,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 판례)이 빠진듯합니다.
    묻는 사항은 소송요건 구비 특히 대상적격인정여부입니다. 신고수리반려까지만 쓰면 논리흐름이 끊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완결신고에서 일원설이원설까지는 쓸필요는 없고, 원고의 불안정한 지위판례까지 쓰고
    곧바로 거부처분판례로 사안포섭하시는게
    문제가 요구하는 논리흐름으로 보입니다.
  • 2문. 조리상 신청권으로서의 행정개입청구권인정은
    거부처분 및 부작위의 공통 성립요건
    이므로 목차가장 앞에쓰는게 깔끔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점포인트로 권력분립에 의한 행정소송의 한계를 가볍게 터치하면서 의무이행소송 부정설로 내주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넘어가면
    논리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결국 법조신을 묻는것은 거부처분 및 부작위 성립여부를 검토하라는 출제자의 의도이므로 해당목차의 결론으로 뒤로 빼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 3문. 거부처분인용판결의 효과로서의 기속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인용판결 효과로서의 기속력 순서로 논해주는게 좋을듯 합니다. 준용규정일때는 순서대로 가는게 인상이 좋을것 같네요.
  • @장전동몇번지
    노답인생글쓴이
    2016.4.13 23:08
    우왕 ㅎ 감사합니다. 노무사도 행정법 치나보네용!
  • @노답인생
    아닙니다^^
    행정쟁송법이 시험 범위긴 한데요.
    대상적격때문에 총론도 봐야합니다.
    기판력이나 당사자소송도 포함되서
    국가배상청구소송도 해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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