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폐강강좌

fsdf2014.02.04 15:10조회 수 2157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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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강은 인원얼마부족하면 되는건가요? 70명인원인데 29명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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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9명 있어서 그냥..나왔네요..ㅠ
  • @심심한물푸레푸레나무
    fsdf글쓴이
    2014.2.4 15:16
    지금 상황이면 폐강 되겠죠?인원이 반도 안되니까..
  • 지금 신입생들 수강신청을 안해서 그래요
    교양강의면 충분히 찰거에요
  • @도공
    fsdf글쓴이
    2014.2.4 15:49
    아 신입생! 폐강안되면좋겠네요
  • 개설과목 폐강기준
    승인된 개설강좌라도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다음 기준에 해당되면 합반 또는 폐강조치
    가. 1개의 분반만 존재할 때
    1) 전공기초, 전공필수, 교직 :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일 경우 폐강
    단, 예술대 전공실기 과목, 비사범계 교직과정 과목은 제외
    2) 전공선택
    - 학년별 재학생 30명 이상 학과 : 수강인원 10명 미만일 때 폐강
    - 학년별 재학생 30명 미만 학과 : 수강인원이 학년별 재학생의 1/3명 미만일 때 폐강
    3) 교양필수
    - 의사소통 교과목 : 수강인원이 30명 미만일 때 폐강
    - 실용영어 : 수강인원이 30명 미만일 때 폐강
    - 실용컴퓨터 :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일 때 폐강
    4) 일반교양(교양선택) : 수강인원 30명 미만일 때 폐강
    나. 2개 이상의 분반의 경우
    1) 이론과목 : 수강인원 30명 단위로 합반 또는 폐강
    2) 실험실습과목(실기과목 포함) : 수강인원 20명 단위로 합반 또는 폐강
    단, 실별 수용인원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함
    다. 과목당 분반 최대 수강인원은 300명까지
    라. 원어강의 :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일 때 폐강
    마. 분반은 새로이 생성된 분반의 수강 최소 인원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부서와 강의실이나 실험실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반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 @난소중하니까
    fsdf글쓴이
    2014.2.4 18: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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