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잘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ㅜㅜ

화난 노박덩굴2016.04.06 16:04조회 수 1758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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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책이 저에게 너무 어렵게 적혀있어서 글을 몇번이고 읽어도 와닿지가 않아서 이렇게 여쭙습니다...ㅜㅜㅜ도와주세요 회계감사 고수님들!!

 

1. 감사실패와 감사위험이 있잖아요..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건진 모르겠는데..감사인이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른 감사의견을 표명했을 경우 이것이 정당한 주의를 다하여 했음에도 그랬을 경우에는 '감사위험'으로서 감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감사인이 자기가 정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감사실패.

이렇게 알고 있는데, 책보니까 '합리적인 다른 감사인이 정상적인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감사를 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되었을 것인지의 여부로 과실을 판단한다.'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다른 감사인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면 '감사실패'가 아니라 '감사위험'이 된 건가요? 감사의뢰인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도 '외감법의 개정으로 소송을 제기한 감사의뢰인이 감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증명해야한다'라고 돼있는데 그럼 증명하지 못한다면 감사실패가 아니라 감사위험을 저지른 것으로, 감사인에게 책임은 없나요? 감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 감사목표의 달성을 위한 감사절차에서 위험평가절차, 통제테스트, 실증절차(실증적인 분석적절차, 거래유형 세부테스트, 계정잔액 세부테스트, 공시 세부테스트...)가 있던데 대체 이것들의 차이점은 뭔가요? 책이 너무 어렵게 적혀있어요...특히 위험평가절차랑 통제테스트 차이가 뭔지..통제테스트랑 실증절차의 차이가 뭔지 ..감이 안잡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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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ㄱㄷㅇ 교수님 수업듣고 계시죠 ?
    위 질문과는 좀 다른 답변이지만...
    회계사를 공부하고 있는게 아니고, 성적만 잘 받고 싶으시다면 그냥 외우세요

    이해같은거 필요없습니다. 어휘나와있는거 그냥 계속 읽으서서 시험지 받았을 때 비슷하게 쓸 수 있을정도로 외우세요

    그리고 서술형문제는 큰 틀만 외우세요.
    큰 목차랑 작은목차만 외우고 읽어보세요. 이해가 안되면 책에 나와있는 고급진어휘를 갈기세요. 한정의견 감사실패 어쩌구 저쩌구

    그리고 사례문제가 무조건 똑같이 나오는데, 답안지 외운거 그대로 적으면 B+ 아니면 C+ 뜹니다.(같이 들은 3명 모두 이렇게 나왔어요. 저만 좋은 성적이 나왔구요)

    답안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추가시키세요.
    예를 들면, 답안지에서 위 회사의 감사위험이 이런게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럴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설소설~

    ㄱㄷㅇ 교수님이 정말 좋긴한데..... 회계감사를 정말 어렵고 재미없게 강의하시긴 합니다.

    아 그리고 서술형은 책 챕터 시작할때 이챕터를 끝내면 알아야할것? 인가? 뭐 그런게 적혀있을거에요

    거기 위주로 공부하세요 ~ 단답형은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 계속 읽으세요. 정확하게 안쓰셔도 되요
  • @따듯한 작두콩
    글쓴이글쓴이
    2016.4.6 20:20
    감사합니다ㅜㅜ아예 이해가 잘 안돼서 힘들긴 한데 님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 ㄱㄷㅇ 교수님 감알못
  • 1. 동일한 감사에 참여하지않았던 경험많은(합리적인) 감사인의 기준에서 기존의 감사를 평가했을때,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기존의 감사인이 수행했던 감사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감사위험이 중요한왜곡표시위험과 적발위험의 함수로 나타내어지는 사전적 개념이라면 감사실패는 사후적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는게 편하실거에요.

    2. 위험평가절차가 통제테스트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위험평가절차는 이 기업이 잘 굴러가고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에요. 이 절차안에서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 통제테스트가 진행되는거구요. 실증절차는 보통 연말부터 진행하는데 이는 좀 더 세부적으로 재무제표안의 특정한 금액이 진짜 그 금액이 맞냐(계정과목에 대한 세부테스트), 기중에 일어났다고 적혀있는 거래들이 정말 일어난게 맞냐(거래유형에 대한 세부테스트)를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연중에 행해지는 위험평가절차가 이후 기말에 행해질 실증절차의 성격 시기 범위등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요. 물론 이러한 위험평가나 실증절차등은 딱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감사의 수행중에 언제든 바뀔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쓰고 제 공부량도 미진해서 제대로 된 설명이 됐을까 모르겠네요.. 좀 오래전에 쓰신글을 이제야 확인하는데 공부하시다가 잘 모르시겠으면 여기로 물어주세요. 비루한 실력이지만 저도 공부하는셈 치고 도와드릴게요
  • @까다로운 싸리
    글쓴이글쓴이
    2016.4.10 17:16
    와..진짜 감사해요...제가 지금 책이 없어가지고 좀더 자세히 못 여쭤보겠는데 담에 또 여쭤봐도 되죠..?ㅜㅜㅜㅜㅜ그리구 제가 1번 질문할때 "감사인이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른 감사의견을 표명했을 경우 이것이 정당한 주의를 다하여 했음에도 그랬을 경우에는 '감사위험'으로서 감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틀린 것인가요,,?ㅜㅜㅜㅜ"감사위험이 중요한왜곡표시위험과 적발위험의 함수로 나타내어지는 사전적 개념이라면 " 여기가 잘 이해가 안돼요ㅜㅜㅜ죄송해요..
  • 1.감사인이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른 감사의견을 표명했을 경우 이것이 정당한 주의를 다하여 했음에도 그랬을 경우에는 '감사위험'으로서 감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틀린 것인가요,,?

    > 틀렸다고 보기는 힘들것같아요.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는 재무제표에 적정의견을 표명했다] 이와같은 상황을 감사실패라고 말하는데 감사실패가 나타난 원인이 정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하는 '감사위험'때문일수가 있다는거죠. 즉 감사실패의 원인이 감사위험 때문일수가 있다는건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책마다 표현하는 방식이나 용어도 다르고 무엇보다 제지식이 얕아서.. 뭐 설명드리기가 좀 힘드네요ㅠㅠ
  • 감사위험이 중요한왜곡표시위험과 적발위험의 함수로 나타내어지는 사전적 개념이라면 " 여기가 잘 이해가 안돼요ㅜㅜㅜ

    > 감사실패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감사위험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시려나요..??
  • @까다로운 싸리
    글쓴이글쓴이
    2016.4.11 18:06
    와 감사합니다... 이제야 알것같아요!! 그러면 감사위험으로 발생한 감사실패는 손해배상책임을 감사인이 질 필요는 없고, 그냥 감사실패라면 책임이 있는 거라고 봐도 되겠죠?..
  • 접근을 약간만 다르게해보면..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발견하지 못하여 적정의견이 나가면 안되는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이 나갔을 때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감사실패라면 감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필요가 없겠죠.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감사실패가 일어나는 이유로는 감사의 고유위험 등이 있겠구요

    반면, 감사인으로써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감사실패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시면 될거같아요.
  • @까다로운 싸리
    글쓴이글쓴이
    2016.4.11 20:06
    아하 네네!! 알겠습니다.. 정말 천사님이시네요 감사해요!! 복받으실거에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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