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잘알분들 도와주세요

쩌미2018.04.06 18:07조회 수 636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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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게되면, 만약 2인이상의 근무자가 동시에 근무하는 영업장이나, 근무자가 법적 휴게시간을 갖는 동안 대타로 근무하는 근무자가 있는 영업장에서 매장마감후 해당 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을 야기한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때, 즉 갑과 을중 어느 한 사람이 발생시켰다고 특정지을 수 없을때는 해당 손실에 대해서 갑과 을 2명이 반씩 영업손실을 책임지고 메꿔야하는것인가요?

만약 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위가 높은 갑(Ex.알바생과 점장 혹은 알바생과 점주)이 을에게 증거도 없이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면 그에 대해 거부할 권리나, 이에 대한 판례, 법조항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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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에서는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피해사실과 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어떠한 피해를 발생했고, 글쓴이님에게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점장이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으니 갑 또는 을 중 한명 혹은 둘 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기승전결
    쩌미글쓴이
    2018.4.6 19:17
    오오..그러면 누구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히 할 수 없거나, 매장에 오로지 한명만 근무했더라도 그 근무자의 실수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배상요구를 못한다는 의미인가요?
  • @쩌미
    자세한 내용을 써주지 않으셔서 확답을 드릴 순 없지만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ㅎㅎ
  • @기승전결
    쩌미글쓴이
    2018.4.6 19:21
    아아..감사합니다ㅠㅠㅠㅠ
  • @기승전결
    쩌미글쓴이
    2018.4.6 19:21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쪽지로 세부사항에 대해 질문드려도 괜찮으실까요..?ㅠ
  • @쩌미
    네네 제가 법잘알까진 아니지만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해드릴 수 있어요
  • @기승전결
    쩌미글쓴이
    2018.4.6 19:27
    아아 염치없지만 쪽지 드릴게요..ㅎ 귀한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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