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살고 있던 원룸에서 쫒겨났습니다.

건설관찌랭이2017.11.21 13:24조회 수 14053추천 수 71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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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전역 앞 원룸을 전세로 계약하여 25개월 정도를 살았습니다.

 

 

집주인 분이 전화가 오시더니 건물이 매매가 되어서 새 집주인 분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세입자들 나가라고 하셨답니다.

 

 

저는 귀한 전세에 너무 잘 살고 있었지만 리모델링하고 시끄러울 텐데 살겠다고 억지 부리고 싶지도 않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안내문이 건물에 붙을 테니 안내문에 있는 부동산에 연락하면 복비 없이 방 구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전세라 방을 당장 알아 봐야 할 거 같아서 언제까지 나가야 되는지 여쭤 보았는데 다음 달 안에는 방을 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보니 안내문이 붙어있었습니다.

 

 

안내문에는

 

 

 안녕하십니까? OO부동산 입니다. 직접 찾아 뵙고 인사드려야 마땅하지만, 댁에 계신 시간을

몰라서 부득이하게 안내문을 부착해 드립니다.

현재 인대인의 안내와 같이 본 건물이 매각이 되면서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준비중입니다.

 

 

불편을 드리는점 사과의 말씀 전해드리며, 원하시는 지역 혹은 인근에 재 거주하시는 원룸과

최대한 비슷한 조건으로 저희 OO부동산에서 안내부터 계약까지 체결해 드리겠습니다.

 

 

연락가능하신 시간에 연락주시면 상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OO부동산-

 

담당자 연락처 : 010-0000-0000

 

 

 

 

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 부동산을 믿을 수도 없고 해서 아는 부동산을 통해 방을 구하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통화내용

 

 

-안녕하세요 OO원룸 OOO호 입니다. 방 보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방을 보신다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아는 부동산이 있어서 거길 통해서 계약을 하고 싶은데 집주인분 연락처 알려주시면 제가 연락해서

이야기 해보고 싶은데요,

 

 

3개월 전에 통보 드리면 상관없는 거 아시죠? 지금 계약기간이 끝나서 원래 복비는 지원안해 드려도 되는데

저희 부동산에서 지원해 드릴려고 하는 건데 다른데서 하시면 지원 못해드려요.

 

 

-지금 3개월전이라고 하셨는데 당장 다음달에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3개월 채우고 나가셔도 됩니다. 근데 리모델링 공사는 들어갈거에요

 

 

-근데 제가 암묵적으로 계약이 연장 된 건데 계약기간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2015년에 1년 계약하셔서 암묵적 계약으로 보장받으셔도 보장 기간 다 끝나셨어요.

 

 

-아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던데요?

 

 

아시는 분 누구한테 물어보셨는데요?

 

 

-아는 공인중계사 분이요.

 

 

어디서 그런 말 듣고 오셔서 그러는지 몰라도 계약 기간 끝나서 안 되세요.

 

 

-제가 알기론 암묵적 계약이 되면 2년더 보장돼서 총 3년 보장이 되고 저는 2년 반 정도 살았으니 아직

기간이 남은 거 아닌가요?

 

 

부동산 업자세요?

 

 

-학생인데요?

 

 

어디서 들은 말로 그러시지 마시고 아까부터 계속 예기 드리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지원 안 되세요.

 

 

-저는 공인중개사 분이랑 말다툼 하고 싶지 않고 공인중개사 분이 집주인도 아니시고 집주인 분이랑

연락해서 이야기 하고 싶은데 그냥 연락처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네 못 알려 드려요.

 

 

-왜 그렇죠? 건물이 매매가 되면 제 계약이 새 집주인 분한테 넘어가고 그럼 집주인분 연락처 제가 알 권리

있다고 생각이 드는 데요?

 

 

아직 가계약 상태고 계약이 완료된 게 아니라서 알려 드릴 수 없어요.

 

 

-그럼 계약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나가라 마라 하시는 건가요?

 

 

그럼 명의변경 완료될 때 까지 있다가 나가세요.

 

 

-제가 중개사분이랑 이렇게 말다툼하기 싫은데 그냥 연락처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아까 부터 같은 말 드리는데 못 알려 드려요. 원하시는 게 뭔데요? 복비 지원 받고 싶으세요?

 

 

-

 

 

계약기간이 끝나서 복비 지원 안 되세요. 그리고 지금 주인분이 전화로 설명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전 주인분이고 제 계약도 새 주인 분으로 넘어가서 저는 새 주인 분이랑 이야기 하고 싶은데요?

 

 

아까 부터 말씀드렸는데 연락처 알려드릴 수 없고 다른 부동산에서 하시면 복비지원도 안되세요.

 

 

-공인중개사 분이 제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화 안 나시겠어요?

 

 

네 화나죠. 그런데 지원은 안 됩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암묵적동의시에는 2년 계약 연장 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다른 건가요?

 

 

너무 어이가 없고 이 추운겨울에 갑자기 나가라니 건물에 아이 있는 가정집도 있는데 통화 해보니 저 말 고도

 

 

다른 방에서도 전화가 와서 저랑 같은 얘기 하던데 안 된다면서 같은 분이냐 그러더군요.

 

 

부동산도 매매계약 수수료가 크니 같이 해주는 거 같다고 주변에서 이야기하시던데 굳이 안 해줘도 되는걸 나서서

 

 

해주겠다는 게 다 알면서 복비 더 챙기려는 수작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부동산 이름과 건물이름 말씀드리고 싶지만 정확한 이름 거론은 안 되는 거겠죠? 너무 화가 나서 한풀이 겸 적어 봅니다.

 

 

오타 있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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