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대책도 없고 낙태관련 사고도 많고..
이정도면 그냥 폐지하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한 부분은 낙태죄의 법조항 그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해당 법조항이 사회에서 올바르게 작동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는 다른 수단을 통하여 최대한 고쳐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낙태죄의 폐지를 위한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는 못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다른 이유에서 낙태죄가 개정되어 처벌규정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낙태죄의 개정을 통해서 낙태의 일부 허용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위의 댓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낙태죄의 전면 폐지는 헌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제 입장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위에 "냉철한 낙우송" 닉네임으로 작성된 덧글들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번은 당연하게. 병원기록에 남기게 됩니다... 합법적인 진료니까요.
2.3.4번의 경우에는 동일한 답변을 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형법을 떠나서 민사로 다투어야 하는부분이 되겠지요.
낙태죄의 폐지는 이것이 형법상 처벌받는게 옳으냐를 따시는 문제니까요.
연결되어 있는 쟁점인것은 동의합니다만, 연결되어 있는 쟁점이기 때문에 드릴수 있는 답변은 같습니다.
4번의 양육비 문제 해결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혼할 경우 자녀의 양육비문제를 형법으로 다투던가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부분이 되겠지요.
낙태죄의 폐지는 언급하신 4가지 항목에 대해서를 다투는것이 아니고
낙태를 형법상 처벌하는 조항을 남겨둘 것인가를 다투는 사안입니다.
언급하신 나머지 항목 모두가 민사로 다투어야 하는 부분이지 왜 이것이 낙태죄 폐지를 하기전에 생각해야
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형법과 민법이 같은부분을 다투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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