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방진 술패랭이꽃2018.04.25 18:00조회 수 2014댓글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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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shot_20180425-175414.jpg : 낙태죄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사실상 성인 여성(남성과)의 1/3이 낙태 경험이 있다는걸 보고 충격받았네요..
미혼모 대책도 없고 낙태관련 사고도 많고..
이정도면 그냥 폐지하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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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추천해주세요! (by 살벌한 터리풀) 부대 지하철역에서 순버 어디서 타나요? (by 냉정한 개양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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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혹한 솔나리

    그러한 부분은 낙태죄의 법조항 그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해당 법조항이 사회에서 올바르게 작동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는 다른 수단을 통하여 최대한 고쳐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낙태죄의 폐지를 위한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는 못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다른 이유에서 낙태죄가 개정되어 처벌규정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낙태죄의 개정을 통해서 낙태의 일부 허용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위의 댓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낙태죄의 전면 폐지는 헌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제 입장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위에 "냉철한 낙우송" 닉네임으로 작성된 덧글들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냉철한 낙우송
    네 알겠습니다! 의견을 나누고 배울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편안한밤 보내세요
  • @참혹한 솔나리
    도움이 됐다니 저도 기쁩니다. 좋은 밤 되십시요~
  • 저 또한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만, 토론을 할 때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말을 하시고, 폐지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초래될 지도 예상해보고 난 뒤에 말을 해야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낙태죄가 여자에게만 성립하는 이유는 낙태를 할 수 있는 성별이 여자만 가능하기 때문이고,
    남자가 낙태를 어쩌고 하는 것은 남자가 낙태를 하라고 해서 여성이 낙태를 했을 경우 엄연히 낙태교사죄로 낙태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으며,
    남자가 낙태를 하라고 했을 때 여자가 거부하다가 헤어지고 남자에게는 말을 하지 않고 혼자서 낙태를 해도 남자 또한 동일하게 낙태교사죄로 처벌을 받으니(2012도2744) 다른 평면에 있는 것을 혼동하여 주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엄연히 살인행위를 한 자와 살인행위를 시킨 자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1. 낙태에 대하여 여타 다른 병처럼 병원기록을 남겨도 되는지 여부
    2. 여자가 낙태를 반대하고 남자가 낙태를 찬성할 경우의 여자의 선택권 여부
    3. 여자가 낙태를 찬성하고 남자가 낙태를 반대할 경우의 여자의 선택권 여부
    4. 여자가 낙태를 반대하고 남자가 낙태를 찬성할 경우의 양육비 문제 해결
    이에 대하여 고민은 해보시고 주장은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조용한 벽오동
    일단 전제부터 잘못됐네요. 형법 낙태의 죄 1항에 '부녀가 ~' 라고 주체가 한정되어있습니다. 남성이 처벌받는 경우는 2항 '부녀의 촉탁, 승락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 죠. 가령 의사라던가요
  • @질긴 새콩
    부녀가 라고 주체가 한정되어 있는 이유가 남성은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라고 바뀌었다고 한들 남성에게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낙태교사죄는 형법 269조 2항이 아니라 형법 31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느 전제가 잘못 되었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조용한 벽오동
    아니 말귀를 이해 못하시나... 낙태죄는 남성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처벌 대상이 '부녀'라고 명시되어 있다고요. 죄명도 낙태죄가 아니고 죄형도 다르고 처벌도 다른데 뭐가 똑같나요? 동일한 형이 동일한 형량이에요? 일어난 '범죄'에 대해 동일한 '형'으로 처분한다는 문구 들고 나오시는데 제가 여기다 같은 범죄에 교사와 실행범의 형량이 다른 경우를 꼭 나열해야겠습니까?? 살인 10년 살인 교사 10년;; 이렇게 딱 딱 정해서 때리면 판사님은 좋겠네요..할일 줄어서 ㅋㅋㅋㅋ
  • @질긴 새콩
    그냥 말을 맙시다.
    형법에는 행한 사람과 방조한 사람과 교사한 사람 등 다 범죄의 구성요건이 다른데 그걸
    왜 적용이 안 되냐고 하냐고 하시면,
    낙태가 남성에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고, 따라서 낙태죄가 남성에 적용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자는 건지
  • @조용한 벽오동
    ㅋㅋㅋㅋ어디서 주워들은 거 하나 갖고 와서 아는 척하려다가 털리니 내빼기잼ㅋㅋㅋ 남성이 낙태죄의 주체에요?? 여자가 낙태한다고 해서 설마 공범으로 넣지는 않겠죠?
  • @질긴 새콩
    내빼기?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주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낙태행위를 실행할 수는 없지만 낙태죄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처벌을 받으면 좋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건가요?
  • 남성이 처벌을 안 받는다고 해서
    남성이 낙태를 하라고 말을 했을 경우, 처벌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했고,
    여성이 혼자서 낙태를 했을 경우는 여성이 처벌을 받는 것이며,
    여성이 낙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남성이 어떻게 해야하는 바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한 바도 없고,
    낙태죄가 폐지가 안 되었을 때 여성이 혼자서 아이를 낳는다면 국가가 양육비를 제공하고 남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형법에서 낙태죄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야하는 지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 @조용한 벽오동
    말해보시죠 서울대 법대 교수보다 더 형법을 잘 해석하시는 우리 벽오동님
  • @조용한 벽오동
    님이 주장하는 바나 똑바로 들고 오세요. 낙태죄에서 남성의 책임은 빠져 있고 처벌은 여성과 의사에게 한정됩니다. 님이 주장하는 교사죄를 들고 오려고 해도 교사하려고 했다는 혐의는 어떻게 입증할거예요??
  • @질긴 새콩
    아니, 교사죄를 입증을 못 하면 교사가 아닌 것이지 무죄추정의 원칙은 다 날렸나요?
    카카오톡으로 하든 음성녹음을 하든 그것은 입증방식의 문제이지.
    입증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여성이 혼자서 낙태를 했을 경우에도 남성은 낙태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싶으신 건가요?
    저는 분명히 주장하는 것 다 가져왔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되어야 하며
    이대로 낙태죄가 존속하였을 경우에는, 여성이 출산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제공하고 그 양육비는 국가가 남성에게 받는 것으로서 여성이 지금처럼 양육비를 받는 어려움을 없애야한다고요.
    낙태죄와 낙태교사죄를 혼동하지 말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말인가요?
    낙태죄에서 남성의 책임이 빠진 이유는 남성의 책임이 없이 낙태를 행했기 때문이지요.
    물론 지금 쓰다보니 이해했네요
    임신을 했기 때문에 동일한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싶으신 거 같은데,
    피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일한 책임이 있고, 그로 인하여 양육비의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 @조용한 벽오동
    그러니까 님이 말하는 그 교사죄가 얼마나 허황된 소리냐고요ㅋㅋㅋㅋ이해 안감?
  • @질긴 새콩
    그냥 한국 법정은 증거 가져와도 다 안 받아주는 개같은 곳이라서
    낙태행위로 처벌을 받으면 여성이 지목하는 아무 남성이나 같이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합시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 @조용한 벽오동
    빤스런하는거?ㅋㅋㅋㅋ
  • 임신에 대한 책임은 형법상의 책임이 아니며,
    낙태죄는 오로지 낙태행위를 행하였다는 것에 의한 책임인데, 그 곳에 남성의 책임이 들어간다는 것은
    임신에 대한 책임이겠네요.
    임신을 시켰다는 책임에 대하여 형벌을 내릴거면 그것은 낙태죄가 아니라 임신죄입니다.
  • @조용한 벽오동
    이건 또 이디서 긁어왔어요???
  • @조용한 벽오동
    어이!! 런하지 말고 다시 와봐요ㅋㅋㅋㅋㅌㅋ본인이 무슨 말 하는 진 알고 있어요???ㅋㅋㅋㅋ
    그래서 정리해보죠. 님은 교사죄로 낙태한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 교사죄 혐의의 입증 자체가 힘들다, 2. 죄명도 낙태죄가 아니고 죄형도 다르고 처벌도 다르다- 결국 님이 들고 온 살인교사죄로 남성을 여성과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건 지극히 원론적 내용일뿐, 남성은 낙태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라는 게 제 주장인데 왜 자꾸 딴소리만 하심??
  • @조용한 벽오동

    1번은 당연하게. 병원기록에 남기게 됩니다... 합법적인 진료니까요.
    2.3.4번의 경우에는 동일한 답변을 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형법을 떠나서 민사로 다투어야 하는부분이 되겠지요.
    낙태죄의 폐지는 이것이 형법상 처벌받는게 옳으냐를 따시는 문제니까요.

  • @천재 우산나물
    234 동일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다고 하시는데,
    2번과 3번의 경우 선택권이 여성을 존중한다면,
    4번의 경우 출산에 대하여 남성은 어떠한 선택권도 가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양육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쟁점인데 동일한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조용한 벽오동

    연결되어 있는 쟁점인것은 동의합니다만, 연결되어 있는 쟁점이기 때문에 드릴수 있는 답변은 같습니다.

    4번의 양육비 문제 해결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혼할 경우 자녀의 양육비문제를 형법으로 다투던가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부분이 되겠지요.

    낙태죄의 폐지는 언급하신 4가지 항목에 대해서를 다투는것이 아니고
    낙태를 형법상 처벌하는 조항을 남겨둘 것인가를 다투는 사안입니다.

    언급하신 나머지 항목 모두가 민사로 다투어야 하는 부분이지 왜 이것이 낙태죄 폐지를 하기전에 생각해야
    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형법과 민법이 같은부분을 다투던가요?

  • @천재 우산나물
    네 저는 낙태죄 폐지에는 찬성하기에 그에 관하여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만,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분들과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다른 답변이 나와서
    계속 고민하던 주제라서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 @조용한 벽오동
    먼저,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상기에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낙태죄 폐지 이후에 생기는 판례가 필요하고
    또한 이후부터는 사람간에 따져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가정을 통해서 따지기에는 언제나 다른답변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문제로 생각되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천재 우산나물
    넵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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