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주의] N번방 이후 현재 가장 극성인 성범죄

끌려다니는 수박2020.09.07 08:42조회 수 3599추천 수 6댓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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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포함된 다수의 피해자에게 고액 알바, 모델 알바 등의 달콤한 쪽지를 보내며 신상정보를 받은 후 피해여성들을 협박하며 불법 음란물을 제작한 n번방 회원들을 검거하기 시작한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들은 작게는 아청물 소지죄 크게는 범죄단체 조직죄 혐의로 조사,재판받으면서 신상이 공개되었고 일부는 판결이 끝나 교도소에서 복역중입니다.

 

 

정부는 n번방 회원들에서 멈추지 않고 일부 성폭력 법도 형량을 강력범 마냥 어마무시하게 강화시키고 유포된 n번방 영상들 소지범들까지 속속들이 검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는 와중에 정말 기승을 부리는 성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아청물 제작죄'입니다.

 

 

두 눈 땡그래져서 못 믿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아니 안그래도 지금 n번방 때문에 난리인데 아청물을 아직도 제작하는 놈들이 있다고?

 

 

길게 말할 것 없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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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에 쪼들리는 가출 여학생이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본인의 부끄러운 영상을 판매하는 모습이고 현금에 비해 좀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문상만 받음으로써 구매자의 재정사정까지 고려해주는 눈물나게 착한 가출청소년입니다.

 

 

성욕에 휩싸여 여린 가출청소년에게 몹쓸 짓을 하는 남자와는 아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n번방 가해자들도 불쌍한 피해자들에게 저런식으로 접근했을 생각을 하니 정말 앞통수와 전두동이 덜덜 떨립니다.

 

 

 

그리고 남자가 금전을 송달한 이후의 대화입니다.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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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나니 다행히 피해 여학생이 정신을 차렸는지 본인이 당할 뻔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아청물을 구매하려는 가해자로부터 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이 피해 여학생이 아청법을 알고 있었으니 망정이지 까딱 잘못해서 영상을 찍어 보냈다가는 외국 포르노 사이트에서 평생동안 한국어로 검색어 1위에 남아있을 뻔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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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사과해도 용서란 절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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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학생은 이전에도 사이버젠더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는 가해남성에 의해 괴로웠던 지난 일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건드리다니 결코 용서할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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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힘든 지난 기억들이 자꾸 떠올라 적당한 합의금보다 한참 낮은 선에서 일을 마무리 짓고 빨리 끝내려는 피해자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보입니다.

 

 

와중에 30만원도 없다고 찡찡대는 가해자를 보세요.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성근로자는 여성근로자에 비해 42.8%나 수입을 더 챙겨가는데 30만원이 없답니다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오네요.

 

 

 

이후 대화내용은 없지만 가해자는 결국 합의금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끝까지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의문이 들겁니다. '피해자가 직접 촬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청물 제작죄가 적용되진 않으려나?' 이부분에 대해 아청법 11조 1항을 보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고 나와있습니다.

 

 

법과 관련된 전문성이 부족한 저로선 법령에 대한 자세한 해석을 할 능력은 없지만 제 생각엔 벌금형, 집행유예 없이 반드시 실형만이 선고되도록 법이 개정된 것으로 보아 사진속 가해자와 같이 악랄한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이지 억울한 여성피해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n번방 피해자들 중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지만 공소제기가 전혀 되지 않은 점도 근거가 될 수 있겠구요.

 

 

 

알아본 바에 따르면 제작죄가 성립하려면 촬영에 직접 가담하거나 아청물 제작에 기획, 관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입김이 들어간 아청물이라든지 아자르를 통한 영상제작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미성년자인줄 알았든 몰랐든, 실제로 제작한 것은 없는 영상제작 미수범일지라도(아청법 제 11조 6항) 처벌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가져온 사진 속 남성 가해자는 제작죄로는 처벌 못 받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경찰 조사는 제작죄로 받을지언정 저 사례는 이미 제작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의 구매,소지 미수혐의니 따로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는 아청물 구매,소지죄로는 처벌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수많은 여성 피해자들이 트위터, 라인, 텔레그램 등의 음지에서 남성가해자들이 영상제작에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여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논리에 맞게 게시글들을 '올림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중 꽤 많은 피해자들은 (다행히) 영상제작까지 가지 않고 돈을 받은 이후 마음이 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경찰에 수사의뢰를 넣는다고 합니다. 

 

 

고정된 성역할을 타파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그들을 격려하며 더이상 수동적인 삶이 아닌 '합법적' 벌금뜯기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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