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털기에 대해 지금 익게상황과 아주 유사한 케이스를 네이버 지식인에서 찾아 보여드릴려고 합니다.

글쓴이2012.09.28 00:53조회 수 2389추천 수 1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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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떤 사이트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이 포털사이트에 저에대해 신상을 턴다고 협박성 글을 올렸습니다.

 

이미 초성으로 학교와 이름까지 털린상태이며 나이까지 털렸습니다.

 

자기한테 반성문을 쓰라고하는데 그렇지않을경우

 

안그럼 님 출신+이름+사진+캡쳐한것들 xx 클럽하고 이 x에 올립니당 ( 아 맞다 페이스북 주소와 싸이주소도 올려드릴께요)

(xx클럽과 x는 제가 임의로 지웠습니다.)

라고 하네요

 

만약 올린다면 제가할수있는 법적인 대응절차는 무엇이있으며 상대방이 받는 법적인 처벌은 뭐가있나요?

 

그리고 신고하려면 어디에하며 캡쳐까지 해야하는지요?

 

p.s. 저 위에 발언만으로 협박받았다는게 인정이 됩니까?

그렇다면 어떤 처벌또한 가능한가요?



답변


일단 질문자님의 신상이라 하면 개인정보에 속하게 됩니다.

 

만약 협박자가 유출한 정보만으로도 질문자님을 식별할수있는 경우 현재 상태에서도 개인정보로서 가치를 가지고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그사람이 질문자님의 정보를 수집 한행위임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를 위한반 경우로

 

제 75조 1항 1목에 의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 59 조 3항에을 위반 한 경우가 되며

 

최고 5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통망법 )의

 

제 70조 1항에 나온 내용에 의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되어있습니다.

 

위의 사건은 개인정보의 유출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질문자님의 명예를훼손 하는 행위임으로

 

처벌 받아 마땅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해당 협박 글을 캡처 하시고 , 만약 그 사람이 유출한 정보도확인이 도면 해당 정보도 확인할수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포털 싸이트의 글이 적인 내용을 캡처 하는 등 )

 

이 내용을 준비한뒤에 행안부와 방통위에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신고할수있는 접수처를 알려주실겁니다.

 

이상입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dirId=11003&docId=152522608&qb=7Iug7IOB7YS46riwIOyymOuyj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be0HF5Y7tGsscqRa6Nssc--243831&sid=UGR03vJpZFAAAH0bB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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