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털기에 대해 지금 익게상황과 아주 유사한 케이스를 네이버 지식인에서 찾아 보여드릴려고 합니다.

한심한 솜방망이2012.09.28 00:53조회 수 2388추천 수 1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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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떤 사이트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이 포털사이트에 저에대해 신상을 턴다고 협박성 글을 올렸습니다.

 

이미 초성으로 학교와 이름까지 털린상태이며 나이까지 털렸습니다.

 

자기한테 반성문을 쓰라고하는데 그렇지않을경우

 

안그럼 님 출신+이름+사진+캡쳐한것들 xx 클럽하고 이 x에 올립니당 ( 아 맞다 페이스북 주소와 싸이주소도 올려드릴께요)

(xx클럽과 x는 제가 임의로 지웠습니다.)

라고 하네요

 

만약 올린다면 제가할수있는 법적인 대응절차는 무엇이있으며 상대방이 받는 법적인 처벌은 뭐가있나요?

 

그리고 신고하려면 어디에하며 캡쳐까지 해야하는지요?

 

p.s. 저 위에 발언만으로 협박받았다는게 인정이 됩니까?

그렇다면 어떤 처벌또한 가능한가요?



답변


일단 질문자님의 신상이라 하면 개인정보에 속하게 됩니다.

 

만약 협박자가 유출한 정보만으로도 질문자님을 식별할수있는 경우 현재 상태에서도 개인정보로서 가치를 가지고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그사람이 질문자님의 정보를 수집 한행위임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를 위한반 경우로

 

제 75조 1항 1목에 의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 59 조 3항에을 위반 한 경우가 되며

 

최고 5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통망법 )의

 

제 70조 1항에 나온 내용에 의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되어있습니다.

 

위의 사건은 개인정보의 유출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질문자님의 명예를훼손 하는 행위임으로

 

처벌 받아 마땅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해당 협박 글을 캡처 하시고 , 만약 그 사람이 유출한 정보도확인이 도면 해당 정보도 확인할수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포털 싸이트의 글이 적인 내용을 캡처 하는 등 )

 

이 내용을 준비한뒤에 행안부와 방통위에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신고할수있는 접수처를 알려주실겁니다.

 

이상입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dirId=11003&docId=152522608&qb=7Iug7IOB7YS46riwIOyymOuyj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be0HF5Y7tGsscqRa6Nssc--243831&sid=UGR03vJpZFAAAH0bB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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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의 타이밍에 관해 질문합니다 여성분들!! (by 착실한 클레마티스) 으으으으 ㅠㅠ (by 보통의 풍선덩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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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글쓴이
    2012.9.28 00:55
    제가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는 행여 정말 혹시나 우리학교 학우 간의 법정공방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라지 않은 마음에서 올리는 겁니다. 부디 자중하십시오.
  • 솔직히 익명게시판은 익명게시판 답게 좀 놀자 ㅡㅡ 입결이 어쩌니 저쩌니 이런글 신경 안쓰면 되고 근데 갑자기 신상 턴다고 협박? 이게 익게냐? 고소미 처먹고 앙망시전하다가 벌금 물어주고 거지되바야 정신 차리지.
  • ㅋㅋㅋ 경찰도아닌데 자체신상털어서 인터넷 뿌리면 고소미 먹으면 빼도박도 못하죠
  • 저렇게 되어있지만. 대부분 기소유예나 혐의 없음 나옴 벌금형도 가끔 나오지만 실형은 가능성이 거의 없음. 민사로 가도 그냥 일반인일 경우 백단위의 위자료를 물게됨. 물론 이 경우도 명예훼손이 인정되었을 경우.

  • @피곤한 독일가문비
    글쓴이글쓴이
    2012.9.28 01:34
    신상털기 자체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작정하고 기소절차 밟으면 저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몇천만원 대의 벌금 부여가 가능합니다.
  • @피곤한 독일가문비
    글쓴이글쓴이
    2012.9.28 01:37

    무엇보다도 법조항에 저리 명시되어 있는데 이행하지 않은 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넌센스지요. -_-;; 법치국가에서 법률규정에 따라 처벌해야지, 법조문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소유예나 혐의 없음은 어디 법전에 나오는 경우입니까? 만약 저런다면 대한민국의 법률기관, 검찰은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존재네요.

  • @글쓴이
    최고 5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하라고 써있지 이상은 없습니다. 보통은 처벌이 잘안됩니다. 신상을 가지고 금전적 요구를 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신상정보를 유용할 경우에나 이런 수준의 처벌이 가능한 겁니다. 단순히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익명의 그 누군가가 이름이 머다 이정도를 알린 수준에서는 기껏해야 백만원대의 위자료를 낼겁니다. 형사처벌은 거의 되지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도 기소유예되죠 보통
  • @피곤한 독일가문비
    글쓴이글쓴이
    2012.9.28 01:50

    명예훼손을 생각하셔야죠. 그 신상털린 사람이 명예훼손을 받았다 생각하면 빼도박도 못 합니다. 징역 이런 것 까진 안 가더라도 최소 엄청난 벌금은 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렇게 되어도 백단위의 벌금이 결코 낮다고 생각하지 않네요. 게다가 만약 신상이 털리면 피해자는 남은 학교생활을 엉망진창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았으면 합니다. 그만큼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까다롭고 매우 무섭습니다.

  • 글쓴이글쓴이
    2012.9.28 01:55

    아 하나 덧붙여 두자면 그 백단위란게 무려 최소 500입니다.

  • @글쓴이
    최근판례를 보면 많아야 200,300입니다. 명예훼손은 판사가 판결하는거지 성희롱처럼 본인이 명예훼손이라 느낀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황상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악의성에 대해서 판단해서 판결이 되겠지만. 단순한 신상 공개는 거의 힘들다고 보는게..
  • @피곤한 독일가문비
    글쓴이글쓴이
    2012.9.28 02:16

    저 오백만원이란게 최근에 있었던 아프리카TV에 있었던 사건입니다(자세한 것은 인터넷을 뒤지면 나옵니다). 뭐 2,300이나 500이나 큰 차이는 없어보이니 신상털려고 하는 사람이 몇백만원을 감수해서 까지 그짓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진 않네요(그런데 익게 자체에 신상을 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내가 짱이다 나의 신상도 털어봐라
  • 학교관련글 올린 적 없지만...행여나 그런 맘 품지 마세요...신상터는 거...좋지 않은 행동이에요.
    정말 고소 당하면 어쩌시려구....
  • 고소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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