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오늘 헌법 김종보 교수님 수업에서!

오래보아야사랑스럽다2016.03.22 11:20조회 수 972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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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이 관습헌법이 되려면 1번에 이 관습이 헌법사항에 규정되고 있는것인가?라고 하셨잖아요.

예시 설명하실 때 수도조항 얘기하시면서 수도에 관한 관습이 헌법사항인가?에 대한 이야기에서 '애매하다'라고 하셨는데, 왜 애매한지 모르겠어요..ㅜㅜ이해가 안돼요 현재 헌법사항에 수도에 관한 헌법사항이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관습이 그 헌법사항과 관련이 되지 않나요? 당연히 관련되어서 1번 조건 만족하는 거아닌가요? 무슨 아이덴티티 얘기하셨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 분 안계신가요?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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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에 관한 헌법 조항은 없습니다. 실제로 엄청난 비판을 받았던 판결입니다.
  • @미스터파크
    '수도'에 관련된 조항이 아예 없나요??ㅜ
  • @오래보아야사랑스럽다
    예 헌법은 130조 밖에 안되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관습헌법이라는거 자체를 어떤 나라도 거의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건 전효숙 재판관님 반대의견 읽어보시면 도움될 것입니다.
  • @미스터파크
    근데 왜 헌재는 '행정수도는 국가조직과 관련된 중요한 헌법사항'이다고 하면서 이 관습이 헌법사항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나요????ㅜㅜㅜㅜㅜ아예 헌법사항이 없는데??ㅜㅜ
  • @오래보아야사랑스럽다
    굳이 헌재 논리를 따르자면 헌법이란 기본권과 국가통치원리,조직 등이 담겨 있는 법입니다. 행정수도 역시 그 국가통치원리로 이해가 가능하다면 '행정수도'라는 개념 자체가 헌법적인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조항이 존재한다면 성문헌법이 됐겠지요. 즉 수도는 헌법적 사항인데, 우리나라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과 국민사이의 법적확신이 있으니 수도를 관습헌법으로 보겠다는게 헌재 다수의견입니다.
  • @미스터파크
    와 이제 이해가 됩니다ㅜㅜㅜㅜㅜㅜㅜ그니까 1번 조건이 애매하다고 한건 행정수도 조항이 국가 통치원리로 볼때 헌법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랑 볼수 없다라고 하는 의견이랑 대치돼서 애매하다고 한거였군요ㅜㅜㅜㅜㅜㅜ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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