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교안에
선등기자인 송중기가 태양의삼계로 영업중이었는데 송혜교가 태양의삼계를 다시 등기하면서 등기소 직원 실수로 등기가 됐잖아요?
그럼 이 경우 송중기가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수있나요?
송중기가 등기권자이기 때문에 부당한 목적은 추정되고 손해가능성은 증명할필요가없으므로
오인가능성만 증명하면되는데 상호가 완전히 같고 동일시군이기때문에 오인가능성은 충분히 증명가능해서
상호폐지청구권이나 등기배제청구권으로 등기말소청구권을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게 맞는데..
등기소 직원 실수..라는게 왜들어갔고 이경우는 어떻게되나요.. 수업시간에 답말해주셨나요 ㅜㅜ?
선등기자인 송중기가 태양의삼계로 영업중이었는데 송혜교가 태양의삼계를 다시 등기하면서 등기소 직원 실수로 등기가 됐잖아요?
그럼 이 경우 송중기가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수있나요?
송중기가 등기권자이기 때문에 부당한 목적은 추정되고 손해가능성은 증명할필요가없으므로
오인가능성만 증명하면되는데 상호가 완전히 같고 동일시군이기때문에 오인가능성은 충분히 증명가능해서
상호폐지청구권이나 등기배제청구권으로 등기말소청구권을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게 맞는데..
등기소 직원 실수..라는게 왜들어갔고 이경우는 어떻게되나요.. 수업시간에 답말해주셨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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