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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뭇한 아왜나무2016.05.30 20:50조회 수 2272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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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메뉴추천 (by 고상한 가죽나무) 현장실습!! (by anony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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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이건 법쪽 종사자분들께 의논해야 할 것 같아요. 상속포기라는게 있다는건 알고 있으나 언제 가능한건지 모르겠어요..ㅠㅠ
  • 법률구조공단 가보시길 바라요
  • 개인 회생 상담한번 받아보시는게 좋을 거 같네요.
    자세한 요건이나 변제량 같은 건 제가 잘 알지 못해서 도움을 못드리겠습니다.
  • 답답하네요... 꼭 변호사를 찾아가보세요. 어렵지않은 방법이 있을거에요...
  • 부모님 상속포기하면 님이갚을필요없을껄요?
    변호사고용하세요 꼭
  • 아 아버지가 살아계시구나;;
  • 상속포기하면 돼요. 대신 빚도 재산도 안물려받는것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 아버지도 이혼했으니 법적으로 상속의무는 없구요
    자식인 글쓴이님이 아마 제 1상속인일겁니다.
    그다음 상속권이 어머니의 부모님께로 넘어갈거구요.
    아버지도 전혀 갚을 의무 없고 글쓴이 님도 상속 포기하시면
    채무 변제할 의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어머니 재산중 일부를 사용했거나 부동산을 이미 상속 받았거나 보험금을 타서 썼다면 상속포기가 불가능 할 것입니다.
  • 포기가 안되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법률구조공단 추천드리고여
    사채빚이 있다고 하셨는데... 걱정이 되네요
  • 상속포기 가능합니다.

    학교에 법대 상담실 있는거 같은데 말해 보세요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넘었다면 개인회생으로 알아봐야 할 거 같아요.
    상속포기는 글쓴이가 제1상속자인 거 같은데 혹 동생이 있다면 그 친구가 후순위 상속자가 되서 갚아야 해요. 동생 없으면 다른 후순위 상속자로 빚이 넘어가는 일이 생기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갚는 거에요(나머진 안갚아도 되요)
    근데 사채가 문제인데 그것보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간이 안지났길 바랍니다.
  • 어머님 채무는.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그 기간이 지난듯보이는군요. . 대한법률구조 공단이나 교내 리걸클리닉센터에 문의하셔서 도움될만한게 있는지 확인하시구요. .

    아버님이 님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 같은것은.. 아버님이 임의로 님과 무관하게 사용했다는걸 입증하면 님 책임없으니 잘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지금 성인이고 취업을 하셨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신게 성인이 되기 몇년전이라면...상속을 받으실지 결정하는 단계는 이미 많이 지나셨네요. 그래서 아마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시점에 아버지께서 상속여부를 결정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께 문의해 보세요. 아마 거짓말을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전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는 그 금액 미미하더라도 가족을 속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상속을 한다는 결정을 하셨으면 당시 아버지께서는 직계 상속 1순위에 해당하시어 가장 큰 비율로 그리고 그 나머지를 님과 님의 형제자매들이 적정 비율로 나눠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법의 기준으로는 아버지가 5 형 2.5 동생 2.5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구요. 그게 미성년이었을때엔 보호자가 관리하게 됩니다. 문제는 빚도 상속에 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상속 재산을 받겠다고 하면, 빚도 받는다는 의사표시가 됩니다. 재산은 받는데, 빚은 받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상속 받으실 때의 상황이 어땠는지, 아버지께서 수락 의사를 표시하셨는지 등을 확인하는게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그러셨다하면...최악의 경우에는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하시는 수 밖에 없는데, 아버지께서 경제력이 없으시다면,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소송이지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억과 본인 및 형제자매의 기억, 그리고 당시의 정황 및 서류 등을 확인하세요. 모쪼록 잘 해결되길 빕니다.
  • @착실한 댑싸리
    글쓴이글쓴이
    2016.5.31 07:06
    글쓴입니다. 아버지는 어떠한 법적조치도 하지 않으셨다고합니다. 저에게는 그런거 몰랐다. 안해도 상관없는 줄 알았다라는 어이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능력이 없고 아무런 계획없으신 분이라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글쓴이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 님께서 말씀하신 정보만으로는, 상속 당시 님께서는 미성년자였고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정권도 없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상속여부를 독단적으로 진행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의 핸드폰도 그렇고 모두 아버지의 책임으로 돌리고 자신은 회피하는 방법도 일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입니다. 그리고 통상 부모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책임하게 아이를 잘 팽겨칩니다. 죄송하지만, 님의 어머니 경우를 사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한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녀가 사회경험이 없을 수록, 부모를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님처럼 이제 막 사회인이 되었거나 학생 혹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자신의 경험도 없고 법을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부모를 맹목적으로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나이가 들고 사회 생활의 경험이 많아지면, 반대로 부모와의 소송에 자유로와 집니다. 특히 노부모와 나이든 자녀의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남남에 가까울 정도로 심한 분쟁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정 법원 판례 검색만 해 보셔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님의 경우와 같이 소모적이고 무엇 하나 건질 것 없는 상황에서는, 아버지를 맹목적으로 신뢰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판단과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조심스럽게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님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를 방문하시어, 이 다음의 행보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호사들 사이에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클라이언트(변호사를 찾아온 고객)는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거짓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호사는 판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장 소송, 즉 재판이 벌어졌을때 님의 편에서 움직일 사람은 변호사 뿐입니다. 더군다나 변호사에게 돈을 지불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심부름꾼처럼 지들이 알아서 움직이는게 아니라, 자료수집부터 사례연구까지 대부분을 님께서 직접 뛰어다니고 고민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드는 생지옥입니다. 더구나 가족이 끼면 더하지요. 암튼,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한정승인 알아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알아보세요
  • 해결하셨나요? 한정승인신청부터하라는데
    헝이 판사세요
  • @재미있는 씀바귀
    글쓴이글쓴이
    2016.6.11 23:29
    변호사 한번 찾아가보려구요.. 회사다니느라 휴가 내기전까지 시간이없네요.
  • @글쓴이
    형이 기간지나면 안되니깐 법원가서 그거부터 하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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