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신문
- 김용호 최승희 기자 kyh73@kookje.co.kr
- 2011-09-2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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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이날 제6차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위원장 설동근 교과부 1차관)를 열어 지난 7월 부산대가 추천한 1순위 후보자인 정 교수의 총장임용 여부를 심의한 결과 교육공무원법상의 '선거운동 제한사항 위반'을 이유로 임용 제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부산대에 총장 임용 후보자를 재추천하도록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지난 6월 13일 치러진 부산대 제19대 총장 후보자 선거에서 박익민(57·재료공학부) 교수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동료 교수 37명을 모아놓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약식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2위였던 박 교수는 사전 선거운동에 따른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후보를 자진 사퇴했다.
부산대는 검찰 수사 등 불법선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 교수를 총장 후보자로 추천했으나 교과부가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대학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국립대 총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과부가 심의 뒤 임용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교과부는 "그동안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가져온 과열선거와 학내 정치화 폐해의 개선을 강력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장 선거과정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교과부 고위 간부는 "교육공무원법에는 총장 선거 관련 규정이 없어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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