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잘 아시는 분..제발 도와주세요ㅠㅠ

글쓴이2016.11.21 12:32조회 수 1348추천 수 1댓글 19

    • 글자 크기

몇일 간 부동산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은 거의 반 포기 상태이지만, 혹시나 해서 여기다 물어봅니다ㅠㅠ

제가 12월 28일이 계약 만기인데, 10월 달 쯤에 더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12월에 방을 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 주인분도 알겠다고 하고, 11월 중순 부터 계속 부동산에서 저희 집을 보고 갔는데요..

 

새로 들어오는 입주자가 12월 10일에 들어온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그 때까지의 월세, 수도세, 가스비, 전기세 등은 당연히 제가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측에서, 기존 계약 파기하고 나가는 거니 중개 수수료 20만원 정도를 제가 내야 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그런갑다 하고 알겠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11월 말에 부터 새 입주자가 들어오는 시기까지의 월세(약 8만원 정도 예요)와, 수수료 20만원을 내니 제가 그냥 계약 일자를 맞추고 제대로 월세를 내는 금액(25만원)보다 더 많이 내는 꼴이 되더라구요..

 

제가 3개월 전부터 주인께 미리 말씀드렸고, 계약 만기도 원래 12월 28일까지 인데 12월 10일에 새 입주자가 들어오는 상황이고, 월세 등을 부담하는데, 중개 수수료 20만원을 꼭 내야하는 건가요??ㅠㅠ

 

혹시 또 전화해서 물어보면, 다투게 될까봐 일단 낸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생각해보니 좀 억울하네요...

아는 부동산 지식이 없어서 여기다 물어봅니다ㅠㅠ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주인한테말하셈
  • @화려한 미역줄나무
    글쓴이글쓴이
    2016.11.21 12:37
    아 일단 주인분께도 말씀드려봐야 겠네요ㅠㅠ 감사합니다..
  • 개소리입니다. 그냥 12월 28일까지 계약은 글쓴이 이름으로 진행하되 공과금은 그 기준으로 님이 다 내시고 남은 날짜만틈 월세를 다음 세입자한테 받으시면 됩니다.
  • @포근한 설악초
    글쓴이글쓴이
    2016.11.21 12:42
    부동산 측은, 기존 날짜보다 앞서서 계약 파기하고 나가는 거니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하는데..무작정 따지려니 아는게 없어서요ㅠㅠ 진짜 부동산은 집 들어갈 때랑 집 나올 때랑 너무 태도가 달라서 화가 나네요ㅠㅠ
    이미 그 쪽에서 새로 들어온 세입자 계약서 쓸테니, 그 날짜 맞춰서 수수료를 달라는데 순간 맞는 소리 겠거니..하고 전화끊어버린 제가 바보 같네요..ㅠㅠㅠ
  • @글쓴이
    계약 파기한적 없다 하세요. 날짜상 이중계약이면 글쓴이가 복비를 내줄 의무가 전혀 없어요. 난 12월 28일까지 권리를 행사하고 그동안 뒤 세입자에게 잠시 집을 빌려주는 형태로 할꺼라고 하세요.
  • @포근한 설악초
    글쓴이글쓴이
    2016.11.21 12:52
    아ㅠㅠ 감사합니다ㅠㅠ
    집주인분은 좋으신 분들 같아서..상의 해보고 안되면 그렇게 말씀드려볼게요!ㅠㅠ
    진짜 부동산 화가나네요ㅠㅠㅠㅠㅠ아ㅠㅠㅠㅠ
  • 아뇨 전혀 낼 필요 없어보이는데요 살만큼 살고 나가는건데 무슨 계약파기라고 수수료를 달래요 ;
    거기다 뒤에 새로 올 입주자가 없는것도 아니고 ;;
    주인도 가만잇는데 중개사가 왜 난리죠
  • @절묘한 제비꽃
    글쓴이글쓴이
    2016.11.21 12:45
    일단 주인분께도 문자 드렸는데, 진짜 그 부동산 가지말라고 글쓰고 싶네요ㅠㅠ
    계약서 살펴보니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내 퇴실시 다른 임차인의 입주 전까지 월세 및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당연히 그 부분은 제가 내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다시 전화해서 따지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ㅠㅠ
  • 안타까워서 글을 못 떠나겠네 ㅋㅋ 잘 좀 해봐요 댓글들 보고
  • @포근한 설악초
    글쓴이글쓴이
    2016.11.21 12:54
    ㅠㅠ감사드려요.. 저도 잘 해결됬으면 좋겠네요ㅠㅠㅠㅠㅠ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법정계약기간인 2년 이하의 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글쓴이 분처럼 원래의 계약보다 이른 시기에 나가는 경우 미리 통보하게 되어있는데, 글쓴이 분께서 충분히 이른 시기에 통보를 하셨기 때문에 글쓴이 분이 계약을 파기했다는 건 전혀 말도 안되는 소리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하신 경우입니다. 그러니 글쓴이 분께서 수수료를 부담할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부동산에 이대로 말씀하시고, 수수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무거운 흰꽃나도사프란
    글쓴이글쓴이
    2016.11.21 12:56
    와! 진짜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로 문자보내볼게요!!
  • 무슨 근거로 수수료늘 내가 내냐고 계약서상에 그런 특약없다고 따지세요. 님이 그때까지 나간다한게 아니라 새입주자가 미리 들어오는건데 님이 무슨 계약을 파기했습니까. 절대 주지 마세요. 부동산업자들 말빨에 흔들리지 마세요.
  • @살벌한 명자꽃
    글쓴이글쓴이
    2016.11.21 12:57
    돈이 한 두푼도 아니고.. 진짜 위에 분 말씀하신거처럼 말하고 무시해야겠어요...ㅠㅠ
    진짜 스트레스 받네요ㅠㅠ
  • 글쓴이글쓴이
    2016.11.21 13:00
    ㅇㅇㅇ부동산 가지마세요... 진짜 최악이네요..ㅠㅠ
  •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힘내세요!
  • @엄격한 송장풀
    글쓴이글쓴이
    2016.11.21 13:36
    감사합니다! 댓글들 덕분에 힘 많이 되고 있습니다ㅠㅠ
    한꺼번에 의견 모아서 부동산에 따지려구요ㅠㅠ
  • @글쓴이
    학교 법학관 안에 무료 법률상담소 있는거 아는데 시간되시면 거기에서 의논해보세요.

    아니면 부동산법 강의하시는 교수님계 조언 구해보는것도 괜찬은거 같아요.
  • 글쓴이글쓴이
    2016.11.23 18:53
    주인분께서 잘 해결해주신다고 부동산 말 신경쓰지말래요!
    수수료는 제가 부담할게 아니라, 주인과 부동산 측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오히려 다독거려 주셔서ㅠㅠ 좋은 주인 만나서 잘 해결되었습니다ㅠㅠ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81308 CJ대한통운 상품인수 단계에서 멈췄는데4 정겨운 바위솔 2017.06.02
81307 타대 학점교류4 착잡한 쇠물푸레 2015.04.21
81306 [레알피누] 부전공에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4 육중한 칠엽수 2016.01.22
81305 최기홍 교수님 경제수학 ㅠㅠㅠ4 근육질 흰꽃나도사프란 2016.09.10
81304 [레알피누] 초과 학기 (5-1)4 기쁜 지칭개 2019.01.05
81303 열역학에서 엔탈피(h)의 경로함수에대한 표현에 관해서 질문 부탁드립니다..4 부지런한 개곽향 2015.04.09
81302 방금 호호닭집쪽에서 비명? 들으신분4 육중한 다닥냉이 2014.12.04
81301 기계과 2학년 대비4 피로한 달뿌리풀 2017.01.02
81300 메가박스 한글날 할인행사4 발냄새나는 참깨 2015.10.08
81299 도서관 예의, 지켜주세요!4 해박한 고란초 2016.01.12
81298 로그인횟수4 청결한 만첩빈도리 2016.08.14
81297 어버이날 선물...4 엄격한 먼나무 2016.05.07
81296 어떡하나요4 큰 서어나무 2016.03.02
81295 경제학부는 왜 학과로 안나뉘나요?4 엄격한 노랑코스모스 2017.03.27
81294 토익 팟2 질문좀할게요ㅠ4 다부진 개별꽃 2015.04.27
81293 밑에 견습직원시험관련해서4 화난 이고들빼기 2015.01.14
81292 운전면허학원4 슬픈 참취 2015.07.02
81291 인간행동과심리 신현정교수님 월수 세시수업 과제4 활달한 사철나무 2013.06.03
81290 지도교수상담 불이익4 큰 별꽃 2017.11.28
81289 피트 나이4 멋쟁이 산국 2017.08.17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