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간 부동산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은 거의 반 포기 상태이지만, 혹시나 해서 여기다 물어봅니다ㅠㅠ
제가 12월 28일이 계약 만기인데, 10월 달 쯤에 더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12월에 방을 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 주인분도 알겠다고 하고, 11월 중순 부터 계속 부동산에서 저희 집을 보고 갔는데요..
새로 들어오는 입주자가 12월 10일에 들어온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그 때까지의 월세, 수도세, 가스비, 전기세 등은 당연히 제가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측에서, 기존 계약 파기하고 나가는 거니 중개 수수료 20만원 정도를 제가 내야 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그런갑다 하고 알겠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11월 말에 부터 새 입주자가 들어오는 시기까지의 월세(약 8만원 정도 예요)와, 수수료 20만원을 내니 제가 그냥 계약 일자를 맞추고 제대로 월세를 내는 금액(25만원)보다 더 많이 내는 꼴이 되더라구요..
제가 3개월 전부터 주인께 미리 말씀드렸고, 계약 만기도 원래 12월 28일까지 인데 12월 10일에 새 입주자가 들어오는 상황이고, 월세 등을 부담하는데, 중개 수수료 20만원을 꼭 내야하는 건가요??ㅠㅠ
혹시 또 전화해서 물어보면, 다투게 될까봐 일단 낸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생각해보니 좀 억울하네요...
아는 부동산 지식이 없어서 여기다 물어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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