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잘 아시는 분..제발 도와주세요ㅠㅠ
- 2016.11.2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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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간 부동산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은 거의 반 포기 상태이지만, 혹시나 해서 여기다 물어봅니다ㅠㅠ
제가 12월 28일이 계약 만기인데, 10월 달 쯤에 더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12월에 방을 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 주인분도 알겠다고 하고, 11월 중순 부터 계속 부동산에서 저희 집을 보고 갔는데요..
새로 들어오는 입주자가 12월 10일에 들어온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그 때까지의 월세, 수도세, 가스비, 전기세 등은 당연히 제가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측에서, 기존 계약 파기하고 나가는 거니 중개 수수료 20만원 정도를 제가 내야 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그런갑다 하고 알겠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11월 말에 부터 새 입주자가 들어오는 시기까지의 월세(약 8만원 정도 예요)와, 수수료 20만원을 내니 제가 그냥 계약 일자를 맞추고 제대로 월세를 내는 금액(25만원)보다 더 많이 내는 꼴이 되더라구요..
제가 3개월 전부터 주인께 미리 말씀드렸고, 계약 만기도 원래 12월 28일까지 인데 12월 10일에 새 입주자가 들어오는 상황이고, 월세 등을 부담하는데, 중개 수수료 20만원을 꼭 내야하는 건가요??ㅠㅠ
혹시 또 전화해서 물어보면, 다투게 될까봐 일단 낸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생각해보니 좀 억울하네요...
아는 부동산 지식이 없어서 여기다 물어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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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미역줄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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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 설악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미 그 쪽에서 새로 들어온 세입자 계약서 쓸테니, 그 날짜 맞춰서 수수료를 달라는데 순간 맞는 소리 겠거니..하고 전화끊어버린 제가 바보 같네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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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 설악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집주인분은 좋으신 분들 같아서..상의 해보고 안되면 그렇게 말씀드려볼게요!ㅠㅠ
진짜 부동산 화가나네요ㅠㅠㅠㅠㅠ아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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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 뒤에 새로 올 입주자가 없는것도 아니고 ;;
주인도 가만잇는데 중개사가 왜 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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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묘한 제비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계약서 살펴보니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내 퇴실시 다른 임차인의 입주 전까지 월세 및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당연히 그 부분은 제가 내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다시 전화해서 따지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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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 설악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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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글쓴이 분처럼 원래의 계약보다 이른 시기에 나가는 경우 미리 통보하게 되어있는데, 글쓴이 분께서 충분히 이른 시기에 통보를 하셨기 때문에 글쓴이 분이 계약을 파기했다는 건 전혀 말도 안되는 소리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하신 경우입니다. 그러니 글쓴이 분께서 수수료를 부담할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부동산에 이대로 말씀하시고, 수수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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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흰꽃나도사프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대로 문자보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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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벌한 명자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진짜 스트레스 받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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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송장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한꺼번에 의견 모아서 부동산에 따지려구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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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부동산법 강의하시는 교수님계 조언 구해보는것도 괜찬은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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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송장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수수료는 제가 부담할게 아니라, 주인과 부동산 측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오히려 다독거려 주셔서ㅠㅠ 좋은 주인 만나서 잘 해결되었습니다ㅠㅠ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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