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대선에 국보법에 관한 얘기가 나왔길래 한자 적어봅니다.
민감한 주제입니다. 선뜻 말하기 어려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국보법을 종북세력을 척결하는 상징처럼 여기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 역시 국보법은 우리시대의 필요악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들어 국보법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네요.
얼마전 결국 박정근씨는 국보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죠.
정말 희대의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박정근씨의 동기가 풍자가 아닌 '반국가단체활동에 호응하고 가담'하기 위함이라고 본 것, 또한 오늘같은 세상에 력적패당이 어쨌니 저쨌니 하는 글을 조롱, 풍자로 리트윗했다고 해서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전제한 것도 황당하고요.
만약 실제로 박정근씨 리트윗을 보고 북한측의 주장에 공감하게 된 박정근씨의 팔로워라도 몇 명 찾아냈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면서 '북한의 대남 선전홍보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결근거를 삼고 있는 것도 정말 어이가 없어 실소만 나올 따름입니다.
애초에 국보법의 기원자체가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
뭐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니깐 넘어가더라도
국보법 자체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너무 많네요.
관련조문 중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하는사람을 처벌’하는 조항만 보더라도
도대체 어느정도가 북 체제의 찬양, 고무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법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많아요.
이번 박정근씨사태도 여기에서 벌어진 일이구요.
도대체 ‘장군님 빼빼로 좀’ 이 트윗을 어떻게 북한체제의 찬양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건가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인공기가 휘날리면 잡아가야 한다.
그런데 국보법이 없어진다면 서울에 인공기가 휘날려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잡아두고 자시고 하기전에 서울 한복판에서 인공기 휘날리면 그 자체로 욕먹습니다.
뭐 저런 미친놈이 있지? 대부분 이런 반응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무지하지 않습니다.
이미 북한은 병..신이라고 생각하고 북한의 시스템은 악마같은 것이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즉 북한으로 넘어가고 사람도 별로 없고 북한의 체제가 우리나라에 정착되길 바라는 사람도 일부 NL계열을 제외하면 없습니다.
옛날엔 아예 대학생들의 기본상식이 맑시즘이고 주체사상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에 비해 친북적인 젊은이들이 많았고, 그들이 주변에 자기 사상을 전파하는 적극성도 지금보다 훨씬 컸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나요. 우리나라 공산주의 됐나요? 그런 주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점점 늘어났나요?
이런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과연 국보법을 대한민국을 지킬 ‘마지막 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주장을 내세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종북세력들이 많다. 간첩이 몇천, 몇만명이 활동하고 있다.
간첩에게 선동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는가.
그래서 오히려 사상의 자유를 부여하여 수면위로 올려야 합니다. 그쪽 이념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야 하는 거죠. 상식과 이성의 필터를 거치지 않은 채 숨어서 교육받으니 세뇌당할 수 밖에 없어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국보법이 있기에 그들을 음지에서 생존하게 만든거고 견고한 동지애를 갖게 된겁니다.
이석기, 김재연이 국회에 입성을 해서 제대로 된 검증대에 올려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해보세요. 결국 왕따 됐잖아요.
수면 위로 계속 끌어내어 우리는 그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망신을 주어야 하는 겁니다.
또다른 주장은
우리나라 법은 대륙법이고 대륙법은 성문법이 중요하다 -> 그래서 더 자세한 법조항이 필수적이다. -> 그러므로 특별법으로 상세하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런데 정작 그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논지는 계속 뱅뱅돌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정은 어떤가
애초에 국보법이 따로 생긴 이유가 일반적인 법 논리나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이 일반적인 법논리와 충돌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독소조항으로 취급하고 있는 건데, 국보법을 수정, 보완해서 이런 독소조항을 제거하면 국보법이 따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결국 폐지를 하고 형법을 보완하자 라는것이 제 결론입니다.
이에 관해 건전하고 활발한 토론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밤이 늦은 관계로 댓글이 달리면 내일 마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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