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 놓인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마음대로 처분한 행위

글쓴이2017.01.16 14:03조회 수 1599추천 수 1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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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샤워실 선반에 잠깐 헤어드라이기를 뒀었는데,

다시 샤워실에 가보니 헤어드라이기가 없어서 찾다보니

샤워실 바깥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네요.


주인허락 없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그 것을 마음대로 처분한 행동은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기분이 너무 상하네요.

 

CCTV에 녹화도 다 되어 있고 증거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하철 의자에 놓인 남의 가방에 손을 댄 뒤,

그 것을 인근 쓰레기통에 버린 행위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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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달기

  • 학생1
    아 누가 때묻고 낡고 더러운 드라이기를 선반 위에 올려놨노;; 개념 없는 놈.... 아 나도 샴푸 다 써서 통 버려야겠네. 밖에 쓰레기통에 버리긴 귀찮으니까 드라이기 옆에 놔두면 청소하는 사람이 같이 버리겠지...?

    학생2345 아 여기 쓰레기 모아놨노... 내 쓰레기도 버려야징 쀼쀼 ><

    청수부아줌마 에라이 써글것들...(쓰레기통 가져와서 쓸어담아 버리고 쓰레기통을 밖에 둔다)

    학생1 어!! 내 헤어드라이기!!! 부들부들!!! 빼애애액!!!
  • @잉여 망초
    글쓴이글쓴이
    2017.1.16 14:14
    아니거든요 ㅋㅋㅋㅋ 일단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 @글쓴이
    ㅋㅋㅋㅋㅋㅋㅋ 혼자 소설 써봣어융... ㅋㅋㅋ
    조치 잘 취하시길 바랄게영
  • @잉여 망초
    ㅋㅋㅋㅋ웃김ㅋㅋㅋ
  •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으나 그정도로 고소한다는 건 좀 그렇네요
  • 글쓴님이 놔두고 간거부터가 글케 잘한 건 아닌거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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