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샤워실 선반에 잠깐 헤어드라이기를 뒀었는데,
다시 샤워실에 가보니 헤어드라이기가 없어서 찾다보니
샤워실 바깥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네요.
주인허락 없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그 것을 마음대로 처분한 행동은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기분이 너무 상하네요.
CCTV에 녹화도 다 되어 있고 증거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하철 의자에 놓인 남의 가방에 손을 댄 뒤,
그 것을 인근 쓰레기통에 버린 행위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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