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도와주세요 부동산 월세관련..!!

루츠리딤2017.01.30 11:30조회 수 1210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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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효원인들의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글 올립니다 ㅠㅠ

제가 지금 사는 방이 계약이 끝나가서 다른 원룸을 알아보고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2월1일 입주로 (보통 입주날 ㄱㅖ약서 쓰고 잔금 치르고 하는거 아는데 부모님 시간이 안맞으셔서 계약금 걸고 ㄱㅖ약서에 1월16일자로 사인은 한 상태로 잔금은 그 날 치르기로 했습니다) 계약을 하였는데 어쩌다보니 덜컥 직장이 생겨 2월부터 부산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ㅠㅠ
부동산에서는 이러면 곤란하다며 잔금을 치르고 살다가 다른 임차인을 제가 구해놓고 방을 빼야 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잔금을 안 치른 상태에서는 계약금은 안돌려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물론... 입주 이틀 남기고 이러는 저도 잘못인거 알지만... 너무 궁금해서 그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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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 좀 더 죄송한맘이 더 있겠지만 계약금 안받는다하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ㅎㅎ
  • @음치킨1
    루츠리딤글쓴이
    2017.1.30 11:35
    계약금은 당연히 안받는다구 했는데 부동산에선 이미 계약서를 쓴 상태이기때문에 그럴수없다고만 하네요 ㅠㅠ
  • @루츠리딤
    계약금은많이내셨나요?아 이런사례찾아보니 오히려 다른 새주인구하는게 덜 번거로울것같네요.. 계약파기가 가능한것같긴한데 뭐 계약자의 매너이기도하고 여기저기홍보하면 새주인 금방구해질것같아요ㅎㅎ
    그리고 다른중개인에 연락해서 관례상이든 법적이든 어떻게처리하는지 물어보세요 좀더 중립적이라 도움될듯합니다~
  • 법적으로 가계약금을 포기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빗자루
    근데 계약서를 쓴거기때문에 .. 집주인이 계약서 들이밀면 할말도 없을겉같은데 애매해진것같네요
    집주인입장에서도 지금 세입자를 새로 못구할때도 아니고 그냥 도의적으로(?) 가계약금만 먹고 새로구하는게
    나아보이는데
  • @aaaaaaaaaaaaaa
    계약서에 해지에 대한 특약이 없으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만약 있다면 계약서에 따르는게 맞습니다.
  • 잔금 아직 줬으니까 실제로 산다고 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계약도 잔금치르는 날부터라고 명시하셨을거 같은데
    가계약금만 포기하시면 될듯요!
  • 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어서 중도금을 치르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민법규정을 보면
    [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개사라면 당연히 알고있을 내용이지만 계속 그쪽 주장만 한다면, 위의 내용 언급하시며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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