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불확정기한

즐거운 상사화2017.04.15 01:00조회 수 843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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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에 대한 판례의 입장인데요. 요지가 이해가 잘 안가서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구별실익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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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안듣노?
  • 수업!
  • 글쓴이글쓴이
    2017.4.15 01:18
    수업듣는 학생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 있어서 질문 올린겁니다.
  • 요지는 말그대로인데요..변제에 관해 부관이 붙으면 변제기가 유예되죠. 민법상 부관은 조건, 기한, 부담이니까요. 주로 조건과 기한인데 조건이나 기한이 붙으면 당연히 그만큼 늘어나겠죠 변제기간이..
  • 구별실익이라하면 기한부 권리자가 더 강한 법적보호를 받는다 정도겠네요~제지식으론 이게끝ㅎㅎ
  • 참고로 불확정기한이면 '내가 죽을때 집을 물려준다'는 식이죠. 도래하긴 도래하지만 그 기한이 확정적이지 않은ㅎㅎ 조건은 다시 2개로 나누어지는것은 아실테고
  • @이상한 영산홍
    글쓴이글쓴이
    2017.4.15 01:27
    그럼 만약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이런 불확정기한일 경우에 기한의 도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기한의 이익이 바로 상실되고 변제기가 도래하는 걸로 보는 건가요.
  • @글쓴이
    기한은 반드시 도래하는것이라 후발적으로 불가능해지는건 없습니다. 예가 그렇다는 것이죠
  • @이상한 영산홍
    글쓴이글쓴이
    2017.4.15 01:32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 조건: 장래발생이 불확실한 사실
    기한: 장래발생이 확실한 사실, 다만 불확정기한은 그 종기가 언제 일어날지 정해지지 않은 것.

    예를 들어, "니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차를 사줄게." 라는 조건부 증여약정은(엄밀히 말하면 정지조건부)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효과발생을 결부시키고 있음.

    예를 들어, 11월 21일을 변제기로 한다라는 약정은 11월 21일이 종기인 '확정기한부 소비대차'임.
    이에 반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땅을 네개 줄게 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은 (사람인 한 언젠가 사망할 것이므로)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이나 언제 발생할지 종기가 안 정해진 것임.

    결론적으로 '조건'은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 에 법률효과 발생을 결부시키는 부관이고
    '불화정기한'은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그러나 종기의 도래는 불명한 사실에 법률효과를 결부시키는 부관임.
  • @고고한 곤달비
    글쓴이글쓴이
    2017.4.15 01:30
    설명 감사드립니다. 잘 이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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