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에 대한 판례의 입장인데요. 요지가 이해가 잘 안가서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구별실익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에 대한 판례의 입장인데요. 요지가 이해가 잘 안가서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구별실익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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