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질문 드릴게요

육중한 산자고2017.06.04 13:54조회 수 745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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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jpg : 회계학 질문 드릴게요2 번 선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매도가능금융자산 지분상품의 겅우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ㅜ아니하고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처리한다 라고 돼 있어서 당기손익은 ₩0이라 상각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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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거대한 차나무) 공기업 준비하다가 Ncs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나요? (by 초연한 수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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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이 2번인가요??
    손상발생시 기존에 평가이익 (기타포괄이익)이 없는 상태라면 당기손익으로 손실을 잡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만, 2년에는 75만 손실을 잡고
    3년에는 그간 잡아온 손실총액인 85만을 먼저 이익잡은후 나머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10만을 잡습니다

    혹시나 틀렸을까봐 걱정되지만 아마 맞을거에욧ㅎ
  • @재미있는 대추나무
    그게 아니라 책 다시 보니 이해가 좀 되던데 기타포괄손익이 있는 상태에서 손상이 발생하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한다고 하는데 이거 때문에
  • @재미있는 대추나무
    (-)100,000 + (-)750,000 해서 (-)850,000이 되는 거네요 답은 4번이고 2번은 옳은 선집니다
  • @글쓴이
    엌ㅋㅋㅋㅋㅋㄱㅋ 부끄럽네용ㅎㅎ
  • 개정 전 기준에 의하면 글쓴이가 생각하는 대로 x1년도는 OCI -100,000 x2년도는 손상의 증거가 있으므로 재분류조정하여 당기손익-850,000, x3년도는 매도가능금융상품(주식)의 경우 손상의 환입인지 공정가치평가이익인지 구분할수 없기때문에 환입은 없습니다. 따라서 OCI +950,000으로 처리하여 4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다만, 개정된 금융상품 기준서 1109호에 따르면 매도가능금융자산(주식)의 경우 FVPL 또는 FVOCI선택으로 분류(공정가치를 알 수 없는 경우 원가법)하고, 개정전 매도가능금융상품에 해당하는 FVOCI선택으로 분류한 경우 평가손익은 OCI로 분류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재분류조정은 하지 않습니다.(연결이나 지분법적용했던 지분의 경우 보유하던 지분을 매각하여 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여 잔여지분을 FVPL 또는 FVOCI선택으로 분류할 경우만 제외)
  • @황홀한 삼나무
    개정은 언제 된 건가요 바로 제 윗 풀이가
    그럼 틀린건가요?
  • @황홀한 삼나무
    개정은 언제 된 건가요 바로 제 윗 풀이가
    그럼 틀린건가요?
  • @글쓴이
    올해까지는 기존의 회계처리방식대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2018년부터 개정기준을 의무적용하기 때문에 개정기준으로 알아두시는게 용이할것 같습니다.

    2018년부터 의무적용되는 개정기준서는 금융상품과 수익기준서이고,
    2019년은 리스기준서가 개정될 예정입니다.
  • @황홀한 삼나무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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