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기준에 의하면 글쓴이가 생각하는 대로 x1년도는 OCI -100,000 x2년도는 손상의 증거가 있으므로 재분류조정하여 당기손익-850,000, x3년도는 매도가능금융상품(주식)의 경우 손상의 환입인지 공정가치평가이익인지 구분할수 없기때문에 환입은 없습니다. 따라서 OCI +950,000으로 처리하여 4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다만, 개정된 금융상품 기준서 1109호에 따르면 매도가능금융자산(주식)의 경우 FVPL 또는 FVOCI선택으로 분류(공정가치를 알 수 없는 경우 원가법)하고, 개정전 매도가능금융상품에 해당하는 FVOCI선택으로 분류한 경우 평가손익은 OCI로 분류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재분류조정은 하지 않습니다.(연결이나 지분법적용했던 지분의 경우 보유하던 지분을 매각하여 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여 잔여지분을 FVPL 또는 FVOCI선택으로 분류할 경우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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