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 공인노무사들 입니다. 후배님들 아르바이트 관련 도움드리고 싶습니다.

글쓴이2017.07.21 09:17조회 수 1514추천 수 2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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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지난 상담 내역

http://mypnu.net/ha/18761295

 

 

안녕하세요 부산 청년 공인노무사들입니다. 부산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관련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시거나 임금을 받지 못하신 후배님들이 댓글로 고충사항들을 적어주시면

답글을 다는 형태로 상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이를 통해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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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 그만둘 때 밀린 최저임금 달라니까 몸에 발길질하시고 주먹으로 얼굴 때리는 듯 하시면서 '줄 돈 없으니까 고소하든지 해라 드러븐 새끼야'하시던데 지금 생각하니 너무 분하네요.
  • @특이한 석류나무
    저도 부산대에서 알바많이한걸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지만, 어린 대학생들에게 폭력까지 휘두르는 케이스는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스스로 공부해서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받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본인이 차후로 그런 일을 당하거나 다른 학생분들이 부당한대우를 받았을 경우 동네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감독관 찾아가면 즉각 조치가 취해집니다.

    * 추가로 노동관련 폭행사건의 경우 오랫동안 함께한 알바 사장과의 정 때문에 고용노동청의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폭행사건은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별도의 형사절차 없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마이피누랑 제휴해서 차라리 게시판 하나 파시는게 좋을 듯
  • @조용한 당단풍
    좋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부산지역 청년노무사들이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으로 하는거라
    크게 판을 벌이고 싶지는 않아서요ㅎㅎㅎ
  • 한 4년쯤 된 일인데요. 제가 마트 보안/안내 알바를 했는데 경비업에 근무하는 자는 경비업법상 '민간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국가기관에서 위임받은 지정 기관에서 3일 출퇴근으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3개월차에 교육받았구요 4개월차에 그만두기로 되어있었습니다(군 전역 후 복학 문제로 처음부터 4개월만 하기로 했었음)
    그런데 이 신임교육의 경우 교육비가 15만원 가량인데 고용업체가 100% 부담해야하며 근로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수 없습니다(교육 안내사항 서면 서명 및 교관들이 구두로 계속 강조)
    문제는 제가 속한 회사에서는 6개월 미만 근무 퇴직 시 이 교육비 일부를 최종 월급에서 기타항목으로 제한다는 점입니다. 근로계약 전부터 이 점에 대해 구두로 전달받았으며 실제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존재하는 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문의한 결과(임금체불 관련하여) 임금체불이 아니며 문제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금액도 큰 금액이 아니고 해서 그냥 그렇게 끝냈는데 작년에 노동법을 들으면서 자꾸 저게 떠오르더라구요. 전액불 원칙 및 경비업법도 위반이고, 설령 월급에서 제한다는 것이 근로계약서에 존재했어도 이는 부당한 조항이라고 생각되고요. 금액도 크지 않고 오래된 일이라 구제받을 생각은 없는데 그냥 궁금하네요
  • @찬란한 달뿌리풀

    1. 우선 '교육비'의 임금성 여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교육비가 임금이라면 전액지급원칙에 반하겠지만 임금이 아니라면 임금에 관한 노동관계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전액지급원칙, 임금체불 진정 등 규정). 그런 취지에서 노동청이 임금체불이 아닌이상
    문제없다고 얘기한 듯 합니다.

    2. 만약 교육비를 실비로 본다면 얘기 나올수 있는 문제가 전차금상계금지 입니다(노동법 배우셨다니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실비반환의 경우 먼저 일정액의 금원을 반납하는 손해배상 약정이라고 보기 어협고, 교육비는 실비 불과한 바 임금을 상계했다 보기도 어렵습니다. 즉 단순한 실비변상에 해당 하는 것으로 이러한 약정에 대해서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 최저시급이라는게 계약 년도에 따라가는 건가요? 매년 10월에 1년 계약하고 다음년도 최저시급 안주는 행위가 합법인지 궁금해요. 노무사도 끼고 있는 사장인데
  • @다친 부처꽃
    실무적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특히 이번처럼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한 경우 근로자든 사용자든 많이 질문한 사항이기도 하구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만, 2017년 10월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2018년 1월이 되면 기존 근로계약서 중 임금부분은 무효가 되고 2018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요즘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정부가 많이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인데요. 이 조문을 이를 구체화한 것이 시행령 제8조의 2입니다. 이에 따르면 법령(최저임금법 등)이 변하여 임금에 관한 사항이 변동이 있을경우, 근로자가 요구하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곧 근로계약서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들도 최저임금 변화에 따른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글쓴이
    몇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 총 8시간 40분을 근무하는데 식비는 안주더라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또한 밤 10시 이후로 근무하면 야간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시 인원은 넘는 사업당) 10시 40분 까지 일 시키고 야간수당을 지급 안하는 것 또한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둘다 위법이라면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노동청 같은데 그냥 신고 하면 되는건지요?

    마지막으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곳이었고 퇴직금도 주는 기업이었는데 위의 사항으 불법이하면 정부에서는 미리 확인을 하고 시정조치는 왜 취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최근에 공인노무사 진로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경영학과 학부생입니다. 제가 선후배 인맥이 없어서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에도 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불편하시지 않다면 메일 주소라도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신가요? 행하시고 계신 좋은 일에 감사드립니다.
  • 선배님 공인노무사 준비 관련해서 물어볼 것 들이 있는데 저도 혹시 메일 주소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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