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7,350원으로 인상되지만 일부 장애인은 이를 누리지 못한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 의하면 최저임금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이 목적이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한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둘 수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이부용 직원은 “근로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 2급, 중복 3급인 장애인)의 고용창출을 위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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