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신문

법이 만든 사각지대 장애인 최저임금

부대신문*2017.10.04 01:16조회 수 177댓글 0

    • 글자 크기
내년 최저임금이 7,350원으로 인상되지만 일부 장애인은 이를 누리지 못한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 의하면 최저임금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이 목적이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한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둘 수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이부용 직원은 “근로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 2급, 중복 3급인 장애인)의 고용창출을 위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6568
    • 글자 크기
"그 끌려간 여자들도 원래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 (by 부대신문*) 경영관 시설 개편 학생 의견수렴은 아쉬워 (by 부대신문*)

댓글 달기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부대신문 <소년법>을 없앤다고 소년범죄가 사라지나? 부대신문* 2017.10.04
부대신문 <효원> 전 편집장의 잘못 드러났다 부대신문* 2017.10.04
부대신문 순탄치 않았던 하반기 대의원총회 부대신문* 2017.10.04
부대신문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곳, 기계관 ‘Cafe M’ 부대신문* 2017.10.04
부대신문 "터진 감 때문에 보도블럭을 피해 차도로 걸어다닌다" 부대신문* 2017.10.04
부대신문 "그 끌려간 여자들도 원래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 부대신문* 2017.10.04
부대신문 법이 만든 사각지대 장애인 최저임금 부대신문* 2017.10.04
부대신문 경영관 시설 개편 학생 의견수렴은 아쉬워 부대신문* 2017.10.04
부대신문 교수회-본부 교연비 일부지침 개정으로 합의 부대신문* 2017.10.04
효원교지 [116호] 당신의 커피는 어떤 맛인가요? 효원교지편집위원회 2017.09.16
효원교지 [116호] 학습권 침해하는 금샘로, 반대는 정당하다 효원교지편집위원회 2017.09.16
효원교지 [116호] E-스포츠, 우리에게 오다 효원교지편집위원회 2017.09.16
효원교지 [116호 포토에세이] 여수 효원교지편집위원회 2017.09.15
효원교지 [116호] my place : 등잔 밑 문화 공간 효원교지편집위원회 2017.09.15
효원교지 [116호 독자참여] 21세기 음악다방 효원교지편집위원회 2017.09.15
효원교지 [116호] 효원의 과거와 현재를 사는 사람들1 효원교지편집위원회 2017.09.15
효원교지 [116호 독자투고] 천탁 : 사라지는 청춘의 합작 효원교지편집위원회 2017.09.15
부대방송국 [포켓뉴스] 비겁한 변명입니다 - 15년도 총학생회 집행위원장과 현 중앙운영위원회 사이의 대자보 논쟁 부산대방송국 2017.09.15
부대방송국 부산대학교 방송국에서 여러분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부산대방송국 2017.08.17
부대신문 [속보] ‘학생회비 논란’ 15·16년 총학에 징계 결정2 부대신문* 2017.08.02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