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 잘 아시는분, 소액심판 청구 등이 가능할지요..?ㅠㅠ(폰잘알, 관련 지식 있으신분도...)

싱싱청과물2017.10.04 20:33조회 수 1188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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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어제 휴대폰을 구입했습니다.

 

(자기입으로 업자라고 말하고, 1일 이내 하자발생시 환불가능 조건 달았으며,

여러 대의 휴대폰을 팔며,  판매시 기록을 지우는 식을 반복하는 판매자였습니다.)

 

잔상(휴대폰의 이전 화면이 화면이 바뀌어도 남는 것)이 뜨는 것 때문에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은 G5 해당 기종 종특이다~ 자기는 이미 설명했다고 말을 합니다.

 

게시글에 올린 내용은 아니고, 현장에서 자기가 말했다는 겁니다.

 

저는 'G5에서 잔상 많이 남는다는 말이, 해당 판매기기에 대해 특정하는 것이 아니니' 그냥 쓸데 없는 소리 다한다고 듣고 넘겼는데, 자기는 그 말을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잔상 증상에 대해 설명했다고 하네요.

 

 

 

또 한가지 주장을 더 하는 것이,

 

제가 잔상증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시간만에도 잔상증상을 보일 수 있다며,

 

어쨌든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잔상증상은 제가 사자마자 상단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장은,

 

1. 애초에 거래이후 12시간 이내에 잔상증상은 불가하다. 상식적으로 내가 사기전 오랜 시간 동안 증상이 발현된 것이겠는가, 아니면 내가 쓴 12시간만에 증상이 발현된 것이겠는가 (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신품도 1년은 가야 잔상증상이니 뭐니 나타나는 걸로 압니다.)

 

2. 중요한 거래 사실을 현장에서 본상품이라 특정하지도 않은채 말하였고, 게시글에는 올리지도 않았다.

(왕복 택시비 부담은 물론 제 자비)

 

3. 초기화도 안시켜놔서, 전에 사용하던 사람 신체부위 사진이나, 신분증 여러장 사진이 남아있었는데, 무슨 잔상증상을 자기가 점검하고 팔았다는 말인가.

 

4.무엇보다 하루내 제품 하자 발생 시에 분명 환불약속 하셨다. 업자라는 점과 환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하셔놓고, 이제와서 내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며 환불 불가라고 말씀하시는 건, 첫째로 내 책임으로 잔상이 발생했다는 점과 둘째로 환불불가라는 점 둘 다 수긍키 어렵다. 하루 내 환불가능 조건이 하루 내 제품을 써본 후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하는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그로 인해 현장에서 직거래 하실 때, 구매자가 까다롭게 검증하지 않는 거래 상의 이점을 가지시는데, 그 이점만 누리고 책임은 회피하겠다는건 말이 안된다.

 

 

라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더이상 스트레스 받기 싫어 전액 환불이 아니라 10% 정도 감한 금액을 제시했는데도, 전화를 안하고 문자로만 하면 성의가 없다는 둥 소리를 하고 제 탓이라는 주장만 반복하네요.....

 

 

경찰 진정서나 소액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정도가 제 법률 지식 수준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돈도 돈이지만, 사실상 증상없는 기기마냥 정상시세에 팔아놓고, 이제와서 뻔뻔하게 내 탓 운운하는게 너무 분하네요.....올해 중에 가장 분노했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정말 자기 반성중입니다.... 돈 몇푼 아끼겠다고 중고거래를 하다니...

읽으시는 다른 분들께 정말 중고거래는 비추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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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두계약도 계약인지라 환불과 관련해서 계약위반사항이라 보여지긴 합니다만.. 모쪼록 전문가에게 법률상담을 좀 받아보심이 좋을거 같아요
  • @김골격
    싱싱청과물글쓴이
    2017.10.5 11:31
    자칭 업자라는데, 사업자 등록이나 해놓았는지 모르겠네요.... 소보원으로 가야하는지 소액심판으로 가야하는지... 경찰에서는 상품 미발송 아니면 진정서 써내도 내사종결이라네요 흑흑...
  • 2017.10.5 11:08
    액정 잔상은 절대로 12시간의 평범한 사용으론 안생깁니당
  • @SHAPP
    싱싱청과물글쓴이
    2017.10.5 11:30
    저두 그렇게 알구 있어요... lg전자 서비스센터 방문해서 관련 증명자료 얻을 수 있는지 수집하려구여...
  • 폰알못이지만... 지금 현재 lg폰 사용자로 말씀드리자면, 새 핸드폰 사고 10개월쯤? 됐을때 처음 잔상이 생겼었고 서비스센터에서 액정 교체를 했는데 3달?만에 또 잔상이 생기더라구요. 서비스 센터에 가니 아직 기술상 잔상이 안생기는거는 불가능하고 화면 열때문에 그렇다고 똑같은 화면 오래 보거나 그러면 생긴다고 하더라구여...! 케바케이겠지만 12시간 안은 좀 아닌거 같습니다..! 얼른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 @가갸거겨고교구규
    싱싱청과물글쓴이
    2017.10.5 18:11
    고맙습니다... 그냥 제가 낸 값에서 헐하게 다시 팔아 넘기기로 했습니다. 물론 잔상있다는 것에 대해 확실히 고지를 하고, 그만큼을 깎은 가격으루요....판매자 태도보면 정말 고약해서, 충분히 확보된 증거로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듯 한데, 왕복하고 들이는 공력이 너무 아깝네요...
  • 2017.10.6 22:15
    검찰청에 형사 고소 하시고 소액 민사 배상에 대한 약식 명령도 챙겨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재판 끝나면 법정 이자 쳐서 텍시비 등등 부대 비용 같이 돌려 받으 실 수 있어요. 아니면 형사 고소만 하고 바로 민사 소액 심판 청규하셔서 폰 값+왕복 교통비 + 위자료 조금 이렇게 받으 실 수 있어요. 물론 상대거 발악하면 좀 시간이 걸릴거지만요.
    증거는 가지고 계셔야 더 나을 거 같구 좀 더러워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기다리시면 좋겠어요.
    형사 고소 죄목은 사기 죄 인데 업자인지 확인해 보시고 사업자 등록 없이 혹은 등록 업종이 중고 폰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사칭을 포함해 죄가 더 큰거고요.
  • @linel
    싱싱청과물글쓴이
    2017.10.8 14:56
    로스쿨 생이신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두 이렇게 나갈까 여러번 고민했습니다만은, 이거 하나 조지려구 들이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냥 하자있는 제품으로 타인에게 재판매하고 어느 정도 손해 부담하고 말았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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