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 공연성 충족안될거 같은데요.
님이 적은 사례는 소문이 뒷담을 까던 사람들의 모임 바깥으로 새나가서 뒷담 피해자의 귀에 들어왔다는 시점에서 피해자가 특정이 되죠. 예를 들어, a,b,c,d,e, 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a,b,c,d,e 가 같은 반에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고 a가 b의 욕을 c,d,e 가 듣는 자리에서 했다면 c,d,e 는 그 모욕을 들음으로써 b가 누구인지 알수 있고, b의 외적명예가 훼손되니까요. 당연히 b가 특정되고, 공연성도 특정 되겠죠. 증명도 편하죠. c,d,e가 누군지 아니까 불러서 들었냐고만 물으면되니까.
님이 적으신 사례가 대충이런 사례고요. 지금 가해자인 전화당사자는 전화통화 상대자에게 피해자를 욕하고 있고요. 전화통화 상대자는 지금 글을 쓰신 피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 욕을 한다고만 알지. 피해자가 누군지 모른다고요. 더 쉽게 말해드려요? 피해자랑 다른사람들 10명 섞어놓으면 전혀 피해자가 누군지 알지도 못한다고요. 그러면 특정이 된거예요?
그리고, 버스 안에서 수많은 사람앞에서 피해자에게 대놓고 피해자를 욕한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알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만 알수 있는 모욕을 했기에 버스에 다른 사람이 타고 있었다고 해도 그것을 글쓴이의 직접적 모욕으로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님이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A가 전화를 하고 있는데 전화통화 상대방에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 사람 뒤에 타고 있는 사람 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궁예가 관심법 쓰는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버스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여자가 전화통화로 누군가 욕을 했고, 갑자기 뒤에서 어떤사람이 와서 둘이 뭔 대화인지 좀 격하게 대화하고 있네라고 하고 있는상황이라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녹음을 했다 칩시다. 그걸로 뭘하냐고요. 피해자가 자기 욕한거라고 해도. 가해자가 통화중에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욕했는데 자기 욕했다고 착각한다고 하면 뭐라고 증명하냐고요.
중요한건 피해자와 가해자 둘다 상대방을 모르고 있다는거예요.
가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이름을 말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이름을 안말해도 무슨학과 무슨학번 이라고 피해자 특정할 수 있는 뭔가라도 말해야 되는데 그런거도 없었다고요.
당신이 검사라고 생각 좀 해보쇼. 어떤 사람이 녹음테이프 하나 들고 왔는데, 피해자 말 들어보니까 전화통화하면서 자기 욕한게 확실하다는데, 상대방은 피해자한테 직접적으로 욕한것도 아니고 통화하고 있고, 피해자 이름이나 학번 뭐 특정할건 하나도 없고, 처벌만 해달라고 하는데, 당신같으면 그 상황에서 검사가 아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고.
당시 버스정류장 cctv 뒤져가지고 피해자랑 가해자 옆에 있었던 사람 얼굴이랑 인상착의 조사해서, 학교 학생 수백명 뒤져서 그 사람들 찾아가서 증인좀 해달라고, 그때 가해자랑 피해자랑 다툼이 있었는지 증언해달라고 하고, 버스 cctv 뒤져서 피해자랑 가해자 옆에 있었던 사람 교통카드 조사해서 옆에 있던 사람 찾아가지고, 당신이 보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욕한거 같냐고, 증인으로 서줄수 있냐고 발벗고 찾아 다닐까요? 답답한 소리좀 하지말고
당신은 아 내가 기분나쁘니까 무조건 법적처벌해야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거 같은데 그런거 빨리 갖다 버리세요.
부산대학생으로 진짜 위에 사례가 특정성 공연성 충족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믿고 싶진 않네요.
근데 이 정도 일을 그냥 못 넘기고 그렇게까지 크게 스트레스 받으시면 나중에 졸업해서 사회로 나가시면 정말 힘들 겁니다.. 글쓴이 분께서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졸업하기 전에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는 그냥 그러려니하고 넘기는 멘탈을 기르도록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정말로... 똥을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처럼 말이죠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