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가 뭔지 쉽게 설명해주실분

명랑한 털쥐손이2018.11.19 23:33조회 수 847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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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쪽에 지식이 많이 부족한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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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을 빌려서 파는거에요. 지금 가격이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가격 떨어지면 다시 주식 사서 갚으면 그 차이만큼 이득 보기 때문에 합니다.
  • 지금 주식 적정가격이 100원인데 150원에 거래되고있으면 1주를 빌려서 150원에 팔고 나중에 가격이 100원으로 떨어지면 그때 1주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거에요 50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살벌한 조개나물
    주식을 빌려준사람이.얻는 이득은 뭔가요 ? 아 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공매도인가요? 일단 150원에 팔고 최대한 싸게 사서 지급하는건가요?
  • @따듯한 거제수나무
    수수료 같은것을 받아요
    예를들어 국민연금은 주식을 어차피 계속 보유하는데 가만히 가지고 있는거보단 빌려주고 수수료 받는 것이 이득이니까요
  • @살벌한 조개나물
    앗.. 답변감사합니다
  • @살벌한 조개나물
    글쓴이글쓴이
    2018.11.20 07:52
    주식 주인은 따로 있고 주식 주인한테 150원 하는 주식을 빌려가지고 딴데 150원에 팔아버리고 가격 100원으로 떨어지면 다시 사서 빌린 주식 돌려준다는 거죠? 사실 주체 객체가 뭔지 굉장히 헷갈렸는데 감사합니다!
  • 저도 몰랐는데 윗분들 감사합니다
  • 빌린다 판다 산다 돌려준다
  • 기본적인 개념은 간단하고 또 위에서 설명됐으니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일반 개인은 공매도를 할 수 없고,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만 가능합니다.

    2. 개인은 신용대주라고 해서 공매도와 유사한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취급하는 기관이나 주식종류가 기관투자자등이 사용하는 공매도에 비해 한정적입니다.

    - 이때 신용대주시 주식을 개인에게 빌려주는 주체는 투자매매/중개업자(=증권사)만 가능한데 이자를 수취해서 이익을 얻습니다.
    - 공매도에서 주식을 빌려주는 주체는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이나 예탁결제원 등 기관이 일반적입니다.

    3. 다시 공매도로 돌아오면 그 종류는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의 거래는 투자자가 거래소회원사(증권사)를 통해 거래소에 주문을 내고 체결이 되면 체결일 +2일에 돈 또는 주식이 오가는 결제로 이뤄 집니다.

    이때, 주문시점에 이미 주식이 빌려진 경우(차입공매)와 아닌 경우(무차입공매도, 주문 후 결제일 이전에 주식을 빌려야 함)가 있는데 우리 나라는 후자는 불가합니다.

    4. 끝으로 공매도는 시장의 가격발견기능(고평가된 주식가격의 정상화 기능 등)이 있지만, 주가조작(의도적 주가하락 등)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 @억쎈 바위솔
    글쓴이글쓴이
    2018.11.20 16:09
    우와 이쪽에 이렇게 해박하신분들 보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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