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욕설로 고소하는거

글쓴이2019.01.20 20:31조회 수 972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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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정도 지나고 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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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8개월 지난 것도 가능한데 1개월은 당연히 됨. 근데 특정성이나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해서 생각보다 힘듬
  • @이상한 가시오갈피
    하루 종일 답답하네요 그냥 댓글같은걸 아예 안써야지 에휴
  • 특정인 지목 안 되는 유동성 닉네임을 대상으로 한 욕설은 고소 불가. 저번에 반짝이에서 특정될 만큼 수 없이 많이 언급되고 실제로 피해자가 누가(지인) 봐도 특정 돼야 고소 가능. 그리고 욕설도 수위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함(패드립, 섹드립, 경고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모욕) 그래서 마이피누에서 고소하네 마네 이런 거 보면 우스움ㅋ 지들이 연예인도 아니고
  • @똥마려운 좀씀바귀
    그럼 에타도 안되나요... 거긴 닉도 없고 직접 답글 남기는 형식인데
  • @글쓴이
    에타 안 돼요. 유동성 닉네임이잖아요. 님이 네임드고 커뮤니티에서 정모해서 누군가 님을 알아서 특정가능한 그런 경우는 가능함
  • 사실 뭐든지 고소는 다 됩니다
    기소가 될지 안될지가 중요한거죠
  • @거대한 꿀풀
    근데 기소되고 상대방이 변호사 고용하면 저도 변호사 고용해야하나요?
  • @글쓴이
    그건 상대방이 정식재판 신청한 경우고 변호사 기용할지 말지는 님 자유입니다.
    정식재판 후에는 승소한 쪽에서 민사로 소요비용을 청구하여 패소측에게 받아 낼 수 있습니다.
  • @더러운 무화과나무
    모욕죄는 친고죄이며, 형사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글쓴분이 형사 소송을 진행하면(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할겁니다. 송치 후 기소 할지 안할지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기소 된다면 재판에 넘어가게되고 거기서 죄가 있는 지는 검사가 상대측 변호사와 싸우게 될겁니다. 다시말하면, 형사소송에서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
  • 에타는 익명으로 적엇으면 고소 안되요..
  • 둘다 익명성 갖추면 고소 안되요 거의불가능
    맘놓으세요
    다음부터 착하게 사시고..
    아 혹시 당했다면
    어쩔수없이 인터넷에 스트레스받지마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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