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지목 안 되는 유동성 닉네임을 대상으로 한 욕설은 고소 불가. 저번에 반짝이에서 특정될 만큼 수 없이 많이 언급되고 실제로 피해자가 누가(지인) 봐도 특정 돼야 고소 가능. 그리고 욕설도 수위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함(패드립, 섹드립, 경고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모욕) 그래서 마이피누에서 고소하네 마네 이런 거 보면 우스움ㅋ 지들이 연예인도 아니고
모욕죄는 친고죄이며, 형사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글쓴분이 형사 소송을 진행하면(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할겁니다. 송치 후 기소 할지 안할지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기소 된다면 재판에 넘어가게되고 거기서 죄가 있는 지는 검사가 상대측 변호사와 싸우게 될겁니다. 다시말하면, 형사소송에서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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