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전공자분들께 질문드립니다.

푸짐한 박주가리2020.06.21 11:58조회 수 266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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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증여 공부하다가

 

객관식 세법 지문중에

 

1. 업무용으로 구입한 소형승용차를 자기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틀린 문장임)

 

이 지문에서 "매입세액 불공제"한 재화를 사업상 증여를 하는 경우 즉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재화의 공급 중 무상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시가로 과세하는 것으로 배우기도 했습니다.

과세사업자가 과세재화(소형승용차)를 공급했고, 다만 무상으로 공급해서 공급가액이 공급한 재화의 시가인 것이지요.

재화의 무상공급이 사업상 증여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모호합니다.

 

고객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과 고객에게 사업상으로 증여를 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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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화 무상공급을 시가로 과세하는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거고, 비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무상공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업상 증여인데, 소형승용차는 애초에 간주공급 요건인 매입세액 공지가 되지 않았으니,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이 경우 비과세하는거 아닌가요..? 저도 객세공부중인데 헷갈리네요 와드좀 ㅠ
  • @나약한 모란
    글쓴이글쓴이
    2020.6.21 14:33
    1. 재화의 무상공급을 시가로 과세하는건 특수인일때만 해당한다.
    -> 특수가 아니더라도 과세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무상이든 저가든 시가든 실질 공급한다면, 공급 의제가 아니라 그 실질공급 자체로 부가세 과세되어야 하지않나요?



  • @글쓴이
    부가세는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어야 과세하는게 원칙이니 비특수관계인에게 무상공급하면 비과세아닌가요? 책에 그렇게 정리가 되있어서 ㅠ
  • @나약한 모란
    글쓴이글쓴이
    2020.6.21 14:39
    이승철 베이스인데요,
    VAT는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부과를 하는건데요
    용역은 무상이면 과세를 하지 않고 재화는 무상이든 유상이든 과세하는걸로 배웠어요
  • @글쓴이
    넹 그러니까 공급이어야 부가세 과세를 하지, 저 매입세액불공제된 자동차를 고객에게 무상으로주는건 애초애 세법상 과세거래(공급)자체가 아니니까 과세를 안하는거 아닌가여? 저 정우승베이스인데 대가관계에 따라 부가세과세가 결정된다고 배웠어요. 고객이 사업자도 아니니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일도 없고, 애초에 매입때부터 불공제되었다는 말은 이미 그 자동차에 대해 과세가 된 상태에, 무상으로 공급했다는 것은 대가관계도 없으니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저는 이해했네요 ㅠ
  • 그리고 재화의 경우에도 비특수관계인에게 사업을 위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무상공급도 비과세한다고 책에있네여..어렵..
  • @나약한 모란
    글쓴이글쓴이
    2020.6.21 15:33
    제책에는 재화의 무상공급은 과세한다고 되어있네요... ㅋㅋ 진짜 법소부중에 부가세가 제일 골때리네요

    과세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매입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못받았을때(뭐, 세금계산서를 실수로 못받았다 칠게요)
    이거를 타 사업장에 무상으로 공급했을때

    자기생산 취득 재화의 공급의제 논리를 따라간다면, 매입세액 공제 못받았으니깐 내가 쓰든 남주든 공급의제 아니고

    실질공급 논리를 다지면 과세사업자가 과세재화를 무상이든 유상이든 공급했으니 실질공급으로 부가세가 과세되어야 하는건데

    모란님 말씀으로는, 재화든 용역이든 무상이면 실질공급이 아니니깐 저 케이스에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거네요.
  • @글쓴이
    네. 그런데 글쓴이님 책에 있는 “재화의 무상공급은 과세한다”라는 말이 특수관계인 여부에 상관없이 과세한다고 되어있나요?
  • @나약한 모란
    글쓴이글쓴이
    2020.6.21 16:56
    특수면 부계부로 공급가액 시가로한다구 되어있구요
    특수관계인이 아닌자에게 무상공급하면 사업상 증여라고 되어있고

    또 다른 페이지에
    ----- 재화 용역
    무상 과세 과세X
    저가 과세 과세
    (단, 특수 부동산 무상임대는 과세.)
    라고 두개의 설명이 별도로 있어요. 명확하게 특수가 아닌자에 대한 무상공급(사업상 증여가 아닐때) 비과세한다는 없네요...
    그냥 비특수 무상공급은 무조건 사업상 증여라고 보면 될것같네요..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했으면 공급의제하고 안했으면 안하고... 수험목적상으로 이렇게만 알아두려고요
  • 재화의 무상공급
    특수와의 거래and조세부담 부당 감소
    부계부 적용 과세거래

    특수와 거래지만 조세부담 부당감소 목적 아닌경우(수험목적으로는 특수와 거래는 대부분 조세부담 부당감소로 부계부 적욥) 또는 비특수와의 거래
    간주공급(사업상 증여 개인적공급 등)에 해당시 과세거래
    여기서 간주공급 여부 핵심은 매입세액공제여부

    업무용소형승용차라고 했으니 불공제 되었을테니 사업상증여 가 간주공급이 될 수 없어 공급이 아님

    이라고 생각되네요
  • 재화의 간주공급 중 타사업장판매목적반출을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취득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기생산 취득재화'를 그 요건으로 합니다. 업무용으로 구입한 승용차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고 이는 자기생산취득재화가 아니므로 사업상증여가 될 수없겠네요.
  • @화난 쥐오줌풀
    글쓴이글쓴이
    2020.6.24 13:02
    그러니까 말씀하신 자기취득 생산재화의 의제공급과 재화의 무상 공급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고 질문한겁니다
  • @글쓴이
    수험생입장에서 이렇게 접근할 필요는 과할거같긴한데 부가세에서 재화의 공급(무상공급포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죠. 사업상증여는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불특정다수에게 증여하는 것을 말하죠. 자 딱봐도 차이가 명확하지 않나요. 1.자기생산취득재화냐 그냥 재화냐 2. 계약상 또는 법률상에 의한 공급이먀 그냥 증여행위냐.
  • @화난 쥐오줌풀
    글쓴이글쓴이
    2020.6.24 14:51
    업무용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을 때,

    1.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증여했다면 자기취득재화의 사업상 증여이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애초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의제를 하지 않는 것이고

    2. 똑같은 업무용 승용차를 법률상 계약상 절차를 거쳐 무상으로 공급했다면 이것은 실질적인 공급이니깐 시가로 부가세 과세한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그렇다면 재화를 이전하는 형식에 따라 부가세가 과세되고, 안되기도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네요
  •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법인세, 소득세와는 달리 소득이 아니라 소비행위에 과세하기 때문에(소비자가 소비한 것에 과세된 것을 공급자가 판매할 때 걷죠) 어떤 재화를 소비하느냐에 따라 같은 소득을 얻더라도 과세가 될 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 @화난 쥐오줌풀
    글쓴이글쓴이
    2020.6.24 16:30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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