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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증여 공부하다가
객관식 세법 지문중에
1. 업무용으로 구입한 소형승용차를 자기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틀린 문장임)
이 지문에서 "매입세액 불공제"한 재화를 사업상 증여를 하는 경우 즉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재화의 공급 중 무상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시가로 과세하는 것으로 배우기도 했습니다.
과세사업자가 과세재화(소형승용차)를 공급했고, 다만 무상으로 공급해서 공급가액이 공급한 재화의 시가인 것이지요.
재화의 무상공급이 사업상 증여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모호합니다.
고객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과 고객에게 사업상으로 증여를 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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