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부가세환급/소득공제 동시 진행 가능한가요?

글쓴이2020.06.28 15:35조회 수 227댓글 3

    • 글자 크기

* 반말, 욕설, 정치글 작성 시 게시판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사업용신용카드가 부가세환급 대상 항목이 있어서 환급을 받았다면,

 

해당 신용카드 쓴 내역에 대해서 동시에 소득공제 가능한건가요?!

 

궁금합니당.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부가세랑 소득세는 다르죠 아예 등록 해놓으셨으면 5월에 자동 집계 될듯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신카 홈택스 등록하셔야 손금처리되구요
    신카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어야해서,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다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신카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개인용 카드 사용하셔야 합니다.
  • @유쾌한 곤달비
    글쓴이글쓴이
    2020.6.29 08:28
    감사합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신용카드는 개인용으로 소득공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8964 도저히 여자 마음을 모르겠어요, ㅜㅜ22 똥마려운 대극 2012.08.24
8963 토익 파트3,4 공부방법(쉐도잉) 조언부탁드립니다!22 천재 거제수나무 2017.03.07
8962 공익근무 기간동안 전공공부 하는거 어떻게 생각하나요?22 저렴한 꽃치자 2018.06.19
8961 .22 때리고싶은 박새 2018.08.05
8960 허무한20대,그리고불안22 괴로운 당매자나무 2012.11.01
8959 중도 혼자 다니시는 분들?22 눈부신 망초 2013.04.14
8958 19살녀) 아자르하다가 이상형!!22 바보 참개별꽃 2019.02.23
8957 계과에서 3.922 행복한 미역줄나무 2013.06.28
8956 진지한 고민(축구, 족구)22 적나라한 조 2018.02.10
8955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22 머리좋은 노간주나무 2020.03.19
8954 송윤희 교수님 생산운영관리!22 의연한 비파나무 2013.10.19
8953 온천천 조깅 고민22 납작한 곰딸기 2016.07.20
8952 누나의 남동생이신 분들께 여쭙습니다!22 초연한 풀협죽도 2013.06.01
8951 피트하지마세요 님들22 무심한 둥근잎유홍초 2018.09.19
8950 .22 초연한 고광나무 2016.06.01
8949 통학생분들 통금시간22 못생긴 선밀나물 2015.06.23
8948 페미들이 자주쓰는 욕 '느개비'에 대한 고찰22 민망한 가시연꽃 2018.01.22
8947 청바지 평가좀 해주세요!!!.jpg22 초연한 흰여로 2017.07.08
8946 [레알피누] 금조하우징 살아보신 분 계신가요22 부자 노루오줌 2019.11.28
8945 2013 2014 사법고시 대학별 합격자 현황22 창백한 인삼 2014.11.13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