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부가세환급/소득공제 동시 진행 가능한가요?
글쓴이
- 2020.06.28. 15:35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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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신용카드가 부가세환급 대상 항목이 있어서 환급을 받았다면,
해당 신용카드 쓴 내역에 대해서 동시에 소득공제 가능한건가요?!
궁금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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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랑 소득세는 다르죠 아예 등록 해놓으셨으면 5월에 자동 집계 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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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 단풍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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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신카 홈택스 등록하셔야 손금처리되구요
신카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어야해서,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다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신카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개인용 카드 사용하셔야 합니다.
신카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어야해서,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다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신카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개인용 카드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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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 곤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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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 곤달비
감사합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신용카드는 개인용으로 소득공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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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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