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방을 사정상 이번 학기까지만 하고 빼려고하는데요.
보니까 원룸을 양도한다는 글도 많이 올라오더라구요.
부동산에 문의해보니까 양도할 경우 보증금은 원래 계약끝인 2월 달에 받고
혹시나 양도로 들어온 사람이 방을 훼손할 경우 원래 계약자인 제가 책임이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원래 양도라는게 그런건가요??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ㅠ.ㅠ
보니까 원룸을 양도한다는 글도 많이 올라오더라구요.
부동산에 문의해보니까 양도할 경우 보증금은 원래 계약끝인 2월 달에 받고
혹시나 양도로 들어온 사람이 방을 훼손할 경우 원래 계약자인 제가 책임이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원래 양도라는게 그런건가요??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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