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양도 질문드려요!
난쟁이 개미취
- 2015.05.26. 02:39
- 1731
제가 2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방을 사정상 이번 학기까지만 하고 빼려고하는데요.
보니까 원룸을 양도한다는 글도 많이 올라오더라구요.
부동산에 문의해보니까 양도할 경우 보증금은 원래 계약끝인 2월 달에 받고
혹시나 양도로 들어온 사람이 방을 훼손할 경우 원래 계약자인 제가 책임이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원래 양도라는게 그런건가요??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ㅠ.ㅠ
보니까 원룸을 양도한다는 글도 많이 올라오더라구요.
부동산에 문의해보니까 양도할 경우 보증금은 원래 계약끝인 2월 달에 받고
혹시나 양도로 들어온 사람이 방을 훼손할 경우 원래 계약자인 제가 책임이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원래 양도라는게 그런건가요??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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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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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연꽃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에서 이상하게 알려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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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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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면 끝이죠ㅋ 그런식으로 하자고 하면 다른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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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솔붓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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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솔붓꽃
넹~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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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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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하는거임.
어차피 복비야 다시 받는거니 님하곤 상관없음.
그냥 방 그대로 방 양도를 하면 복비는 새로 계약한 사람이 주는거고 기존에 내던 방세나 보증금은 신규 새입자가 다시 내야됨. 그럼 그 계약금은 다시 주인한테 갔다가 님한테 주는거임. 중간에 뭔 책임이니 뭐니 헛소리고 이미 계약 종료된거고 세입자는 새로운 계약서를 써서 입주한거랑 상관없음. 그냥 결론적으로 돈만 잘 돌려 받으시면 됨.
어차피 복비야 다시 받는거니 님하곤 상관없음.
그냥 방 그대로 방 양도를 하면 복비는 새로 계약한 사람이 주는거고 기존에 내던 방세나 보증금은 신규 새입자가 다시 내야됨. 그럼 그 계약금은 다시 주인한테 갔다가 님한테 주는거임. 중간에 뭔 책임이니 뭐니 헛소리고 이미 계약 종료된거고 세입자는 새로운 계약서를 써서 입주한거랑 상관없음. 그냥 결론적으로 돈만 잘 돌려 받으시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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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산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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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산부추
부동산에서 이상하게 가르쳐줬나봐요..ㅠㅠ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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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구 새로들어온사람이 그 시점부터 2월까지 새로 계약서를 쓰는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