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오래보아야사랑스럽다2015.06.14 18:36조회 수 805추천 수 1댓글 5

    • 글자 크기

.

    • 글자 크기
. (by lotus2) . (by 벌꿀오소리)

댓글 달기

  • 정해진 기간 동안 생존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선고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공시하여 최고하는 것이니 적어도 실종선고의 다른 요건들은 충족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해관계인도 보호해야 하지만 실종자도 보호해야 하니까요.
    미리 청구가 가능하다는 건 실종선고심판시에만 기간요건 갖추면 된다는 견해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통설이나 판례는 없어보이고요. 교수님께서 그런 입장이시라면 따라가는 게 학과시험에서는 좋을 수 있겠네요. 근데 솔직히 이 내용은 안나온다고 봅니다.
  • @사투리연습생
    2015.6.14 19:38
    오!! 그러면 그냥 대충 넘어갈래요ㅜㅜ깊게 생각하면 머리만 아프고..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수고요ㅎㅎㅎ
    시험잘치시길!
  • 제가 수업하는 교재로 공부하는게 아니라, 정확히 교재에 뭐라고 나와있는지 모르겠지만,

    윗분 말씀대로, 실종선고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즉 보통실종이라면 최후 소식후 5년을 뒤에랴 할수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간주시점부터 실종선고 사이 기간이 최소 6월인거구요,

    교재에, 글쓴이님이 쓰신대로 '선고청구'는 5년 만료전에 할 수 있다는 말은, 말그대로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는 실종기간 만료전에도 할수 있다는말입니다. 청구한다고 바로 선고 하는게 아니니까요. 청구는 그정에 하더라도 선고는 공시최고절차까지 끝난 다음 할 수있는겁니다.

    관련하여 다른 민법 교재에도, 실종선고의 형식적 요건으로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하고, '그 청구 기간의 제한은 없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내일 시험 잘치세요!
  • @Vernazio
    2015.6.14 21:18
    님 지금 일선듣는거 맞죠..?후덜덜..ㅋㅋㅋ법조인인줄 알았네요 멋있어요!! 5년뒤에 공시최고 가능한거군요!!답변감사드리고 님도 내일 시험 잘치세요!!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정보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가벼운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빗자루 2013.03.05
112518 질문 .7 인문대어떤과 2017.12.15
112517 분실/습득 .2 0246 2019.05.22
112516 가벼운글 .2 MSG 2018.06.27
112515 분실/습득 .1 안녕나의사랑 2015.10.06
112514 질문 .1 랄랄룰루 2017.06.07
112513 질문 .1 우꺄가아웅아아 2018.10.24
112512 가벼운글 .1 NoOne 2018.04.29
112511 가벼운글 .1 활기찬댕댕이덩굴 2018.09.18
112510 질문 .13 lotus2 2014.01.05
질문 .5 오래보아야사랑스럽다 2015.06.14
112508 질문 .2 벌꿀오소리 2017.12.11
112507 진지한글 .4 ㄹㄴㅁ아ㅣㄹ아 2013.04.23
112506 가벼운글 .4 크림이 2018.05.09
112505 가벼운글 .4 Yeov2 2018.10.20
112504 질문 .1 아릴리 2021.01.26
112503 가벼운글 .4 hshahahahhha 2020.12.08
112502 질문 .5 싱숭생숭이 2016.03.29
112501 질문 .9 캐로로 2016.04.28
112500 질문 .3 대.다.나.다. 2012.12.06
112499 질문 .1 비타민C 2016.12.02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