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편의점알바를 그만두고 최저임금 못받은걸로 신고할 생각인데 노동청가서 사장만나고 그래야하나요? 저는 그냥 돈만 받고싶은데...
원래 5000원주기로 했는데 수습기간이라고 시급4500원으로 월급이 들어와서 신고할 생각입니다
폐기를 먹었다거나 근무시간에 약간 졸았다거나 그런걸로 발목잡히진 않겠죠?ㅠㅠ
사장이랑 대면하거나 전화하고싶지 않아요..
신고해서 돈 받아보신분들 도와주세요
원래 5000원주기로 했는데 수습기간이라고 시급4500원으로 월급이 들어와서 신고할 생각입니다
폐기를 먹었다거나 근무시간에 약간 졸았다거나 그런걸로 발목잡히진 않겠죠?ㅠㅠ
사장이랑 대면하거나 전화하고싶지 않아요..
신고해서 돈 받아보신분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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