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못받아서 신고해보신분?ㅠㅠ

글쓴이2015.07.30 14:31조회 수 1726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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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편의점알바를 그만두고 최저임금 못받은걸로 신고할 생각인데 노동청가서 사장만나고 그래야하나요? 저는 그냥 돈만 받고싶은데...
원래 5000원주기로 했는데 수습기간이라고 시급4500원으로 월급이 들어와서 신고할 생각입니다
폐기를 먹었다거나 근무시간에 약간 졸았다거나 그런걸로 발목잡히진 않겠죠?ㅠㅠ
사장이랑 대면하거나 전화하고싶지 않아요..
신고해서 돈 받아보신분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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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사하고더럽지만 노동청에신고해도 그놈의수습기간이먼지 90퍼만줘도 된다고말하더라구요 그리고설사받을수있다고해도 사장과 통화하게되요ㅠㅠ
  • @절묘한 석곡
    글쓴이글쓴이
    2015.7.30 14:43
    저는 피해자고 사장은 위법행위를 한건데...통화해야 하는건가요?통화해서 무슨얘기를 해야되나요...?
  • 계약서에 적혀있어요? 수습기간 임금관련해서
  • @고고한 왕버들
    글쓴이글쓴이
    2015.7.30 14:53
    사장이 계약기간은 뭐 그냥 일년정도하자 이러면서 싸인해라거 해서 싸인했어요ㅠㅠ알아보니까 1년이상은 수습기간시급 적용할수있다고 하더라구요.ㅠㅠ수습기간이라도 최저의 90%인 5022원은 받을수 있다던데 그거라도 받을수있다면 받고 싶어서요
  • 사장이 더러운 싸움으로 몰로가면 답없어요.. 글쓴이님 말처럼 졸았다거나 한거 CCTV로 찍혀있다면 사장이 엄청 나쁜놈이면 그걸로 태클걸죠..
  • 신고 가능한데, 삼자대면 합니다. 근데 민원 넣으면 최저임금+기타 수당 합산해서 받아야 할 거 다 뜯을 수 있고, 식대 못 받았을 테니 폐기 먹은 것도 문제 될 거 없음.
  • 전 임금체불로했는데 수습기간상관없이 일한시간에대한 최저시급계산해서 다받아냈어요
    삼자대면원치않으면 안해도되는데..? 전안했어요
    생각보다 받아내는데 오래걸려요 이것저것 작성하고 그쪽에서 연락안받으려하고 잡아떼면 더오래걸리구요
    맘차분히가지시고 다받아내시길 바랄게요!
  • @귀여운 궁궁이
    글쓴이글쓴이
    2015.7.30 15:33
    네 알아보니까 원치않으면 삼자대면 안해도 되긴하네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 @글쓴이
    전노점상같은곳에서 해서 계약서를 쓸겨를이없었어요
    그거도신고넣을려고했는데 구두계약도 계약서나마찬가지라고 노동부직원이 말해주더라고요
  • 저도 얼마전 관둔 알바 사장때문에 너무 시달려서 노동청 가는거 고민하고있는 사람이에요..
    5일에 월급들어오는거보고 신고를 할지말지 아직고민중이네요.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5,580원이 적용됩니다.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인 5,022원을 지급해도 됩니다. 단, 1년미만의 계약직 또는 아르바이트는 수습기간중에도 최저임금 100%가 적용됩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거 참고하세요.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하셨으면 수습기간 적용자체가 안됩니다.
  • 알바는 수습기간 없어용!!!!!
  • @키큰 고광나무
    글쓴이글쓴이
    2015.7.30 19:01
    사장이 근로계약서 싸인하라고 해서 근로기간 1년이라고 써있는 종이에 싸인했어요...형식적으로 하는건줄알았는데 그게 발목잡네요ㅠㅠ
  • @글쓴이
    아니 근데 1년으로 계약했어도 4대보험 넣는 정규직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일꺼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계약서 쓸때 내년에 최저시급이 오르기때문에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쓰는데ㅠ
  • @키큰 고광나무
    글쓴이글쓴이
    2015.7.30 20:15
    제가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못봐서요ㅠㅠ4대보험얘기는 못들었어요..계약서에 근로기간 칸에 1년이라고 쓰는건 봤어요...1년이상이라도 아르바이트면 최저시급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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